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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로 수령한 한약, 10포나 터져 있어
택배로 수령한 한약, 10포나 터져 있어
  • 전정미 기자
  • 승인 2022.10.01 05: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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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로 한약을 받았는데, 일부가 터져 있었다.

소비자 A씨는 한약을 구매하고, 택배를 통해 수령하기로 했다.

며칠 뒤 집으로 도착한 택배를 확인하자 총 45포의 한약 중 10포가 터져서 훼손됐다.

A씨가 택배기사에게 보상을 요청했으나 택배사는 경미한 파손이라 하며 보상을 회피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약, 약탕기(출처=pixabay)
한약, 약탕기(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운송물 금액과 배송료 등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서는 운송인은 자기 또는 운송주선인이나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해 사용한 자가 운송물에 관해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해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했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택배 운송 중 운송물이 훼손돼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수리비 보상청구 가능하며, 수리가 불가한 경우 멸실된 때의 보상기준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운송 중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때에는 운임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하도록 명시돼 있다.

「택배 표준약관」의 손해배상기준으로 고객이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한 경우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때에는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하고, 고객이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인도일의 인도장소에서의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운송장에 운송물 가액이 기재돼 있다면 이 금액을 기준으로,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았다면 인도일의 인도장소에서의 운송물 가격을 기준이므로 구입가격에서 손해액을 산정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배송료에 대해서도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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