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일아트 원장의 사망으로 영업이 중단됐다.
소비자 A씨는 한 네일아트 매장에서 회원을 가입하며 서비스 계약을 맺었다.
이후 서비스를 받기도 전에 원장이 사망하면서 영업이 중단됐다.
알아본 바로는 영업재개는 상속 문제가 있어 불투명한 상태다.
A씨는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 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영업이 재개되지 않는다면, 환급을 받기 어렵다고 말했다.
A씨 명의의 회원권은 해당 네일아트 영업이 유족에 의해 재개된다면 사용 가능하다.
또는 사업이 제3자에게 인계돼 동일상호로 동일장소에서 영업을 할 경우에도 회원권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전혀 다른 상호의 네일아트 업장이 동일장소에서 제3자에 의해 영업을 한다면 회원권리를 주장할 수는 없다.
영업재개가 불명확할 경우 회원권의 환급은 유족에게 요구할 수는 있으나 만일 유족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 환급을 요구할 대상이 없어지고 재산권에 대해 채권추심을 할 수밖에 없으나 회원권 대금에 비해 실익이 없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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