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일 회원권을 소유한 소비자가 잔여 금액에 대한 서비스를 이용하려 했으나 사업자 변경을 이유로 거절당했다.  

A씨는 B네일숍에서 사용 가능한 네일 관리 회원권을 20만 원에 구입하고, 추가 적립금 3만 원을 지급받았다.

A씨는 당일 11만4000원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받고 잔여대금 11만6000원을 적립했다.

1년 10개월 뒤 A씨는 남은 잔액을 이용하기 위해 매장을 방문했으나, 매장 측은 사업자가 변경됐으며 이전 사업자로부터 A씨의 회원권을 인계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서비스 제공을 거부했다.

A씨는 네일숍과 계약할 당시 해당 회원권의 유효기간에 대해 설명 받지 못했고, 사업자가 변경된다는 고지도 받지 못했다며 잔액을 환급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사업자는 A씨가 계약한 B네일숍으로부터 영업을 양수받으면서 당시 잔여 이용금액이 남은 회원들의 내역을 모두 인계 받아 서비스를 이행하고 있으나 그 중 A씨의 내역은 없었다며, A씨의 회원권은 영업을 양수하기 전에 이미 만료돼 소멸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네일 아트 (출처=PIXABAY)
네일 아트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현 사업자는 A씨에게 잔여 금액을 환급할 책임이 있다고 전했다.  

현 사업자는 A씨가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와 동일한 장소에서 유사한 상호를 사용해 영업하고 있으므로 상호를 속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 사업자는 「상법」 제42조에 따라 A씨가 이전 사업자와 체결한 회원권 이용 계약에 대해 책임이 있다.

계약 체결 당시 A씨가 회원권 이용 기간을 설명 받았다거나 회원권 만료 전 만료일에 대해 안내를 받았다는 점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사업자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 양수 전 이미 A씨 회원권이 만료됐다는 것을 주장할 수 없다.

한편 A씨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언제든지 회원권 계약의 해지와 잔여 대금의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계약해지가 A씨가 상당 기간 동안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았다가 새로운 사업자가 서비스 제공을 거부함에 따른 것이므로 계약 해지에 어느 일방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상호 양보를 통한 분쟁의 원만한 해결이라는 조정 취지에 따라 일방의 위약금 없이 사업자는 A씨가 기사용한 금액을 공제한 잔여 금액을 환급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를 종합해, 사업자는 A씨에게 회원권 구매대금 20만 원 중 A씨가 이용한 11만4000원을 공제한 8만6000원을 환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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