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셰어링 업체 쏘카(SOCAR)가 미납금 발생 이후 4년 넘게 별도 안내를 하지 않다가 뒤늦게 미납 사실을 통보하면서 지연금까지 부과했다.
소비자 A씨는 지난 2021년 10월 쏘카를 통해 차량을 원하는 장소로 가져다주는 ‘부름’ 서비스를 예약했다. 그러나 당일 개인적인 사정으로 차량을 이용하지 못하고 예약을 취소했다.
당시 A씨는 쏘카에 등록된 카드로 취소수수료 등 관련 비용이 자동 결제돼 정산이 끝난 것으로 알았다고 설명했다.
이후 2022년 3월 같은 계정으로 쏘카를 이용했지만 이때도 별도의 미납 안내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약 4년 10개월 만인 지난 18일 쏘카로부터 2만4000원의 미납금이 있다는 통보를 받았다.
A씨는 미납금 발생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쏘카 측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
불과 9일 뒤인 지난 27일에는 NICE신용정보로부터 채무금액 안내 문자를 받았다. 통보된 금액은 원금 2만4000원에 지연금 1만7516원이 더해진 총 4만1516원이었다.
A씨는 "장기간 미납 사실을 안내하지 않은 채 지연금을 누적한 뒤 외부 채권추심으로 넘기는 것이 적절한 소비자 보호 절차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쏘카 측에 확인한 결과 해당 미납금은 '부름' 서비스 취소에 따른 페널티 1만 원과 차량 회수를 위한 탁송비용 1만4000원이었다. 당시 취소수수료는 정상 결제됐지만 이들 비용은 결제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부과된 지연금은 「자동차대여약관」에 따라 연 15%의 이율을 적용해 산정됐다.
쏘카는 수십차례 미납금에 대한 결제를 시도했다.
쏘카가 제공한 기록에 따르면 쏘카는 2024년 8월부터 올해 8월까지 등록된 카드로 총 27차례 일괄결제를 시도했으나 모두 실패했다.
이 과정에서 '미납 사실', '결제 시도', '결제 실패' 등 A씨에게 어떤 안내도 전달되지 않았다.
쏘카 관계자는 "지난 2021년 건으로 연락을 받으신 과정에서 느끼신 불안감과 불편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며 사과드린다"며 "지연금에 대한 부담 없이 페널티와 탁송비용만 정산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당사가 신용정보회사에 위탁한 업무는 전화 안내와 문자 발송 등 단순 안내 절차"라며 "당사 내부에 직접 추심인력이 없어 해당 업무만 위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