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행정사회(회장 윤승규)가 민병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1385)’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하고, 일정한 전문교육을 이수하거나 수사 등 관련 실무경력을 갖춘 행정사에게 경찰서에 제출하는 고소·고발장의 작성 및 제출 대행을 허용하는 제도 마련을 요청했다.
대한행정사회는 일본에서 일반 행정서사가 경찰에 제출하는 고소장·고발장을 작성하는 사례를 비교법적 근거로 제시했다.
일본행정서사회연합회는 공식 업무안내에서 경찰서를 서류 제출 대상 관공서에 포함하고, 일반 행정서사의 작성 업무에 고소장과 고발장을 명시하고 있다.

국내 제도 설계에는 일본의 특정행정서사제도를 참고할 것을 제안했다.
일본은 법정연수를 수료한 행정서사에게 일정한 행정불복신청 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특정행정서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대한행정사회는 전문성을 확인하고 추가 업무를 부여하는 방식을 국내 고소·고발장 작성 제도에 활용하자는 입장이다.
구체적으로 고소·고발장 작성에 필요한 전문교육을 이수한 행정사 또는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관련 경력이 인정되는 행정사에게 해당 업무 수행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이다. 교육 이수와 경력 인정을 각각 자격 부여의 경로로 설계하고, 자격 관리와 업무 감독체계를 함께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일본의 2026년도 행정서사시험에는 형법·형사소송법이 독립 시험과목으로 열거돼 있지 않다. 대한행정사회는 이러한 점도 참고해 국내에서는 해당 업무에 맞는 교육이나 실무경력을 통해 전문성을 확인하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문교육의 내용으로는 형법·형사소송법, 사실관계와 증거 검토, 고소·고발장 작성 실무, 무고 방지와 직업윤리 등을 검토하도록 했다. 경력에 대해서는 실제 담당 업무와 경력 기간 등을 기준으로 수사 경험과 서류작성 능력을 확인해, 경력 인정 요건을 충족한 행정사에게 해당 업무 수행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허용 업무는 고소·고발장 작성, 작성에 필요한 상담, 첨부자료 정리 및 해당 서류의 제출 대행 등으로 구체화하고, 작성자 표시, 위임 범위와 보수 명시, 비밀유지, 이해충돌 방지, 손해배상 보장 등 이용자 보호 장치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개정안의 업무범위 규정에 대한 보완도 요청했다. 민병덕 의원안은 법무사의 서류작성 업무와 관련하여 중대범죄수사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경찰청·해양경찰청 등을 열거하고 있다. 그러나 형사 분야로 한정하는 단서는 경찰청과 해양경찰청에만 두고 있어, 새로 열거되는 수사기관에 공통된 기준을 마련하고 일반 행정서류와 형사사법 관련 서류의 경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한행정사회는 법률서비스 접근성과 절차적 편의를 높이려는 개정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행정사가 적법하게 수행하는 업무가 부당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충분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행정사회와 행정안전부의 의견 청취 및 업무범위 검토가 이루어질 때까지 안 제2조제1항제1호·제2호의 업무범위 변경 부분에 대한 의결을 유보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교육 이수 또는 경력 인정에 따른 행정사의 참여 방안을 제도화하기 위해 「행정사법」상 허용 업무와 자격 요건, 「법무사법」·「변호사법」상 제한과의 관계를 함께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는 행정안전부·법무부·법원행정처의 공동 검토와 관련 직역이 참여하는 의견수렴 절차를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