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캠핑을 계획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야영장을 예약할 때는 가격과 위치뿐 아니라 안전시설과 편의시설이 기준에 맞게 갖춰져 있는지도 확인하는 것이 좋다.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야영장업은 관광객 이용시설업 중 하나로 일정한 시설·설비 기준을 갖추고 등록해야 운영할 수 있다. 또한 야영장 사업자는 이용객의 안전과 위생 관리를 위해 관련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야영장의 시설 및 설비 등 등록기준은 「관광진흥법」과 「관광진흥법 시행령」 등에 규정돼 있다.
야영장 시설 기준은 크게 모든 야영장에 적용되는 공통기준과 일반야영장·자동차야영장 등 유형별 개별기준으로 나뉜다.
모든 야영장은 침수·유실·고립·산사태·낙석 등의 위험이 없는 안전한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이용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시설 배치도와 비상 행동 요령을 게시하고, 긴급 상황 대응 장비와 소화기, 대피시설도 갖춰야 한다.
또한 운영 시간에는 비상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관리요원을 배치해야 하며, 자연환경 훼손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유형별 기준도 다르다.
일반야영장은 야영용 천막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천막 1개당 15㎡ 이상 확보해야 한다. 또 야영에 불편이 없도록 하수도 시설과 화장실을 갖춰야 하며, 긴급 상황 발생 시 이용객을 이송할 수 있는 차로도 확보해야 한다.
자동차야영장은 차량 1대당 50㎡ 이상의 야영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 차량 주차와 야영 장비 설치가 가능한 공간을 확보해야 하며, 이용 인원에 맞는 상·하수도 시설, 전기시설, 화장실, 취사시설 등을 갖춰야 한다. 야영장 입구까지는 1차선 이상의 차로를 확보하고, 1차선인 경우 차량 교행이 가능한 공간도 마련해야 한다.
법제처 생활법령정보는 야영장 이용 전 필요한 시설과 설비가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안전·위생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안내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