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투자 판단 시 신용등급 외에도 상품위험등급과 발행 구조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소비자 A씨는 최근 조건부자본증권의 신용등급이 AA-라는 점을 확인하고 이를 비교적 안전한 채권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해당 상품이 고위험(2등급)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투자를 재고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조건부자본증권은 발행사가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는 등 특정 사유가 발생할 경우 채무상환과 이자지급 의무가 소멸되는 상각형과, 일정 조건 충족 시 주식으로 전환되는 전환형 등으로 구분된다.
금감원은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이 채권 투자 시 신용평가사가 부여한 신용등급만 확인하는 경우가 많다며, 금융회사가 별도로 산정하는 상품위험등급도 함께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상품위험등급은 환매의 용이성과 구조의 복잡성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반영해 산정된다고 설명했다.
참고로 원리금 상환 가능성이 높은 AA- 이상(단기 A1) 채권과 국공채는 초저위험(5~6등급)으로 분류된다. 반면 투기적 성격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BB+~BB- 등급은 고위험(2등급)에 해당하며, B+ 이하 또는 특수사채 등은 초고위험(1등급)으로 분류된다.
한편 소비자 B씨는 증권사에서 ‘안전한 건설사 회사채’로 안내받아 투자했으나, 이후 투자설명서를 통해 부동산 PF 관련 유동화채권임을 확인했다.
금감원은 채권이 단순한 상품으로 인식되기 쉽지만 실제로는 펀드나 파생결합증권처럼 구조와 위험요인이 다양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수익률과 만기 외에도 발행 구조, 사업 위험, 원금 회수 가능성 등을 함께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동화채권의 경우 개발사업 구조와 신용보강 방식 등에 따라 위험도가 달라질 수 있어 투자설명서와 신용평가서를 통해 세부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뒤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다.
투자설명서와 신용평가서는 금융회사 홈페이지, 한국예탁결제원 세이브로,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