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복합기 반송 후 환불을 요구했지만, 판매자는 잉크가 새어나와 제품이 망가졌다며 환불 요구를 거절했다.  

A씨는 오픈마켓에서 잉크 복합기 제품을 주문하고, 물품을 수령했다.

수령 후 제품안내서에 따라 장착 후 작동했는데 인쇄물 상태가 너무 흐릿해 판매자에게 반품을 요청했다.

A씨는 물품 수령 시와 동일하게 포장해 반송했지만, 반송 과정에서 잉크가 터져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A씨는 확인 과정에서 제품에 이상이 없다면, 잉크값을 공제한 금액을 환불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판매자는 반송 과정에서 잉크가 터진 채 배송됐고 그로 인해 정상적인 테스트가 힘들어 새 카트리지 장착 후 테스트했다고 했다.

동봉된 설명서에 따라 매뉴얼 기능을 설정 후 사용해야 하나 설정하지 않은 부분이 확인됐으며, 이로 인해 정상적으로 제품이 작동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판매자는 A씨가 잉크차단기를 열어놓은 채 포장해 잉크가 프린트 내부 부품에 묻어 재화의 가치가 현저히 상실됐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A씨의 반품요청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A씨가 재수령할 경우에는 일정 비용을 A씨가 부담한다면 재발송할 의사가 있음을 전달했다.

잉크 (출처=PIXABAY)
잉크 (출처=PIXABAY)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는 판매자와 A씨가 책임을 공동으로 부담해야 한다고 했다. 

A씨가 제품에 이상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판매자는 제품에 하자가 없었음을 구체적인 증거에 의해 입증하고 있다.

A씨가 작동방법을 잘 숙지하지 못해 제품 하자 유무를 정확히 체크하지 못한 과실은 인정되나, 반송 과정에서 잉크가 터져 파손된 것에 대한 과실책임은 배송업체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A씨와 판매자의 과실이 없는 상황에서 책임을 A씨에게만 부담하라고 하는 것은 손해의 공평분담 원칙에 어긋난다.

분쟁조정위원회는 과실부담의 정도를 A씨 60%, 판매자 40%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며 전체 수리비 8만5000원 중 A씨가 60%인 5만1000원을 부담하라고 결정했다.

이를 종합해, 판매자는 A씨에게 5만1000원을 지급받고 수리가 완료된 잉크 복합기 제품을 인도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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