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를 보고 염색제를 구매한 소비자가 효과가 없다며 판매자에게 환불을 요구했다. 

A씨는 신문에 게재된 ‘부작용 없는 천연 소재, 원래 머리색으로 복원’이라는 광고를 봤다.

광고 속 제품 5병을 67만2000원에 구입해 1개월에 1병씩 사용해 봤으나 효과가 없어 환급을 요구했다.

판매자는 제품이 천연성분으로 구성돼 사용자에 따라 효과가 천천히 나타나는 경우가 있으므로 A씨에게 제품을 무상으로 계속 공급하고 관리해주겠다며 환급요구를 거절했다. 

헤어 (출처=PIXABAY)
헤어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판매자는 A씨에게 염색제 구입대금 67만2000원을 환급하라고 결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판매자의 광고에 대해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해당 제품이 특허제품이고, 기능이 탁월해 바르면 흰 머리가 검은 머리가 되는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허위·과장 광고한 것으로 인정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위 광고에 대해 「약사법」 위반으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발 조치까지 했다. 

판매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으로부터 염색제로 수입허가를 받았으면서도 자신이 작성한 사용방법에는 염색제가 아니라고 표시한 사실 등에 비춰 볼 때 판매자가 염색제에 대해 허위·과장되게 광고한 사실이 인정된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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