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장에서 자녀가 놀이기구를 이용하다가 부상을 당했다.
소비자 A씨는 10살 자녀와 함께 수영장을 방문했다.
A씨의 자녀가 수영장에 설치된 놀이기구를 이용하던 중 떨어지면서 부상을 당했다.
안전요원이 별도로 없었고, 부상이 발생했을 때 응급조치도 이뤄지지 않았다.
A씨는 위험한 시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수영장을 상대로 배상 요구가 가능한지 궁금해 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수영장에 설치된 기구의 안전성 여부와 안전요원 배치 여부 등을 확인해 진단서와 치료비용 내역서를 근거로 배상 요구할 수 있다.
수영장에서 가입하고 있는 보험이 있을 경우 보험 처리를 요구할 수도 있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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