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딩 촬영의 원본CD를 요청한 소비자가 사진작가로부터 터무니없이 비싼 비용을 요구받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스튜디오에서 웨딩투어 사진 촬영을 진행하고 120만 원을 지불했다.
촬영 뒤 앨범에 들어갈 사진을 선택하기 힘들어 원본CD를 요청하자 사진작가가 15만 원을 요구해 지불했다.
A씨는 사진작가가 과다한 금액을 책정해 청구한 사실을 확인하고 원판 인도에 소요된 재료비 등 2만 원을 공제한 13만 원 환급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사진작가는 계약 당시 계약내용에 대해 A씨에게 설명했고, A씨가 필요치 않다고 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했다.
전체 원판 구입시 15만 원이고 스튜디오에 방문해 모니터링만 할 경우 5만 원인데 A씨는 두가지 선택사항 중 전체 원판 구입을 요구했으므로 환급은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사전에 계약서가 없는 경우 A씨는 실비만 부담하면 원본파일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사업자가 소비자의 촉탁에 의해 대가를 받고 촬영한 증명사진 및 기념사진의 원판의 인도요구를 받은 경우 사전계약에 따르도록 명시돼 있다.
A씨의 경우 촬영계약 당시 이에 대한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으며, 사진 촬영 후 앨범을 만들 사진을 선택하기 위해 ‘사진전체 원판 구입’ 또는 ‘촬영한 사진을 모니터링한 후 선택’에 필요한 비용을 사진작가가 요구했으므로 이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명시된 사전계약으로 보기 어렵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사전에 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Digital 방식의 사진 File은 소비자에게 인도하되, 인도에 소요되는 재료비 등 실비는 소비자의 부담’으로 명시돼 있다.
따라서 A씨의 주장은 타당하므로 사진작가는 실비 2만 원을 공제한 13만 원을 A씨에게 환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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