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퍼 세탁을 맡긴 후 하자가 발생했다.

소비자 A씨는 폴리에스테르 점퍼를 두번째 드라이클리닝 맡겼습니다.

찾으려고 보니 칼라와 앞판 부분이 물방울처럼 울퉁불퉁하게 울어 있어 입을 수가 없었다.

세탁소에서는 다림질을 하면 괜찮다고 하며 다림질을 했지만 없어지지 않고 점퍼는 그대로 였다.

점퍼, 옷 (출처=PIXABAY)
점퍼, 옷 (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시험검사 후 세탁 과실로 확인될 경우 세탁소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하자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시험검사가 필요하다.

사고품과 동일 의류로 드라이클리닝 시험후 동일 하자가 발생하지 않으면, 세탁에 문제가 있는 것이므로 세탁소로부터 구입가격에서 사용기간을 감가 상각한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

만일 품질에 문제가 있다면 제조업체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다.

위 같은 하자는 ‘버블현상’으로, 점퍼는 통상 형태를 고정하기 위해 원단과 함께 심지를 사용해 접착한다.

이 접착제가 물 또는 드라이클리닝 용제에 용해돼 원단이 떨어지면서 우는 현상이 나타난다.

버블 현상의 원인은 물세탁용 심지를 사용한 의류를 드라이클리닝하거나, 드라이클리닝용 심지를 사용한 의류를 물세탁할 경우 발생할 수 있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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