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돌잔치 장소를 계약했다가 취소하는 과정에서 업체와 분쟁이 발생했다.

소비자 A씨는 2월 14일 돌잔치 장소를 대여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총 이용금액 150만 원중 계약금으로 20만 원을 지급했다.

행사 예정일은 7월 12일로, 상담시 상담원으로부터 이용 예정일 1~2개월 전에 취소하는 경우에는 계약금 환급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들었다.

이후 행사 예정일에 다른 일정이 겹치면서, 6월 7일에 A씨가 계약 취소를 요청했다.

그러나 업체는 행사 예정일이 1개월 정도 밖에 남지 않아 계약금 환급은 불가하다고 했다.

'환급이 가능하다'는 상담 내용을 이야기 하자, 업체는 '그 사항은 모르는 얘기'라며 오히려 계약서 약관에 명시된 30%의 위약금을 요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위약금을 총 계약금액의 10%라고 본다면, 총 이용금액 150만 원중 계약금으로 20만 원을 지급했으므로 5만 원이라도 반환받을 수 있는지 문의했다.

연회, 돌잔치, 결혼식(출처=PIXABAY)
연회, 돌잔치, 결혼식(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계약금을 10%이상 지급했다면 해당 금액 제외 후 반환요구 가능하다고 말했다.

해당 직원이 설명한 사항은 구두로의 약속이므로 직원이 부인하거나 다른 입증방법이 없다면 유효하다고 볼 수 없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외식서비스업 품목에 의하면 소비자의 사정으로 인한 계약해제의 경우 사용예정일로부터 2개월 전 이후에 계약을 해제할 시 총 이용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으므로 계약금이 총 이용금액의 10%이상 지급됐다면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남은 금액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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