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복 세탁을 맡겼다가 훼손됐다.
소비자 A씨는 2년전 구입한 남성용 한복세트를 세탁 의뢰했다.
3주만에 세탁물을 수령 후 확인하니 상의가 누렇게 변색되고 부분적으로 얼룩이 있었다.
이에 항의하자 세탁업자는 과실을 인정하며 잔존가를 보상한다면서, 훼손된 한복을 요구했다.
A씨는 소비자에게 한복의 소유권이 없는지 궁금해 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보상했다면 한복의 소유권은 세탁업자에 있다고 말했다.
세탁업자가 과실을 인정하고 잔존가를 보상하면 당연히 훼손된 한복의 소유권은 세탁업자에게 있.
그러면서 훼손된 한복에 대한 보상을 받고 한복도 소비자가 소유할 경우에는 세탁업자와 협의해 보상금액을 조정, 합의하는 경우도 있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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