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이사 후 금반지가 분실됐다.
소비자 A씨는 포장이사를 마치고 확인해보니 금반지가 없어졌다.
이사업체에 금반지 분실에 대해서 문의하자, 이사 당시 확인되지 않았다며 배상을 거부하고 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배상이 어렵다고 말했다.
「이사화물 표준약관」 제7조(인수 거절)에 따르면 귀금속의 경우 사업자는 이사계약 당시 인수를 거절할 수 있고, 인수를 위해서는 운송을 위한 특별한 조건을 합의하고 이를 인수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경우처럼 이사 당시 귀금속에 대해 소비자와 사업자간 별도 약정이 없는 한 분실에 대한 배상은 어렵다.
다만, 귀금속 도난에 경우 형법에 의한 절도 혐의가 별도로 검토될 수 있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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