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이사 후 금반지가 분실됐다.

소비자 A씨는 포장이사를 마치고 확인해보니 금반지가 없어졌다.

이사업체에 금반지 분실에 대해서 문의하자, 이사 당시 확인되지 않았다며 배상을 거부하고 있다.

아기, 반지, 영아, 유아, 금반지, 돌반지, 한복(출처=pixabay)
아기, 반지, 영아, 유아, 금반지, 돌반지, 한복(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배상이 어렵다고 말했다.

「이사화물 표준약관」 제7조(인수 거절)에 따르면 귀금속의 경우 사업자는 이사계약 당시 인수를 거절할 수 있고, 인수를 위해서는 운송을 위한 특별한 조건을 합의하고 이를 인수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경우처럼 이사 당시 귀금속에 대해 소비자와 사업자간 별도 약정이 없는 한 분실에 대한 배상은 어렵다.

다만, 귀금속 도난에 경우 형법에 의한 절도 혐의가 별도로 검토될 수 있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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