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명령 전액 취소 판시

출처=삼광글라스 홈페이지.
출처=삼광글라스 홈페이지.

[컨슈머치 = 송수연 기자] 삼광글라스가 지난 3월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납부명령 취소 행정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3월 삼광글라스가 14개 납품업체에게 단가 인하를 강요하고 15개 수급사업자에 대해서는 어음대체결제수수료 756만5,000원을 미지급해 시정명령 2건과 15억7,200만 원의 과징금을 내렸다.

삼광글라스는 이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진행했다.

그리고 지난 13일, 서울고등법원은 삼광글라스에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에 따르면 삼광글라스의 단가인하 행위는 부당하지 않고, 어음수수료 위반 금액 부분은 특정할 수 없으므로 과징금 납부명령은 전액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즉, 단가 인하 자체는 원자재 가격 하락에 따라 이뤄진 것이므로 정당한 조치라는 게 재판단의 판단이다.

삼광글라스 관계자는 “만일 대법원 상소가 진행될 경우 과징금 반환 여부는 대법원 판결 이후 확정될 것”이라며 “이번 판결이 오랫동안 협력업체들과 다져온 신뢰 및 법과 시장질서를 지켜온 기업 이미지를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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