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 A씨, 정보공개서도 뒤늦게 제공 후 제공 날짜 위조 주장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위반여부 확인 위해 조사 착수

출처=이화수전통육개정 홈페이지.
출처=이화수전통육개장 홈페이지.

[컨슈머치 = 송수연 기자] 육개장 전문 프랜차이즈 ‘이화수전통육개장’이 가맹점주에게 과장된 매출액을 제시하는 등의 문제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뉴스에 따르면 이화수전통육개장은 가맹 출점을 희망하는 예비 가맹점주에게 매출을 허위로 알려주거나 정보공개서도 제공하지 않는 등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해당 내용을 제보한 A씨는 이화수전통육개장 상권팀으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전했다.

A씨에 따르면 본사 상권팀은 A씨에게 상가 자리를 추천하면서 월 매출액으로 약3,000~3,500만 원 선이 예상된다고 제시했다.

또 1년만 지나면 약 4,500만 원의 월매출 달성이 가능하다는 점을 구두로 전달했다.

그러나 월 평균 매출액은 1,000만 원 중반 선이었고 본사가 제시했던 매출액과 큰 차이가 있었다. A씨는 이러한 상황은 상상도 못하고 본사의 말만 믿고 임대보증금 5,000만 원에 월 350만 원의 임대료를 지불하기로 계약했다. 해당 계약 기간은 5년이다.

생각지도 못한 매출 부진에 A씨는 큰 손해를 입었다.

강원도의 한 신도시에 매장을 오픈한 A씨는 뒤늦게 주변 인근 상가들의 보증금은 1,000~2,00만 원 수준이고 월 임대료는 100~180만 원대라는 것을 확인했다.

이뿐 아니다. 이화수전통육개장 측은 사업 전 제공해야 할 정보공개서도 6개월 전에나 받을 수 있었다. A씨가 가맹 계약을 맺은 때는 무려 2년 전인 2016년이다.

더욱 황당한 것은 해당 정보공개서 제공 내용은 2016년 3월 15일로 날조돼 있었다는 점이다.

국제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A씨는 “본사 사업설명회 당시 제공하나 모든 가맹점 평균 월 매출액은 7,000만 원대였으며 자신들은 전문 상권조사팀으로 실패율과 폐업율이 0%라고 했지만 다 허위였다”며 “다수의 매장이 폐점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본사 측은 “공정위 조사 시 성실히 임할 것”이며 “해당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