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C 클래스(출처=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벤츠 C 클래스(출처=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컨슈머치 = 김현우 기자] 국토부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수입해 판매한 ‘C 200’ 등 22개 차종 1,398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시정조치(리콜)한다고 17일 밝혔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에 따르면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수입해 판매한 ▲AMG C 43 4MATIC ▲AMG C 450 4MATIC ▲E 400 4MATIC Coupe ▲AMG GLC 43 4MATIC Coupe ▲AMG GLC 43 4MATIC 등 5개 차종 263대에서는 엔진/변속기가 손상돼 시동 시 엔진 크랭킹이 불가할 경우에도 계속적인 시동을 시도할 경우 시동 전류 제한기에 매우 높은 전류가 발생할 수 있다.

시동 전류 제한기는 일반적인 전류 소비를 위해 설계됐기 때문에 과열될 수 있는 가능성이 발견돼 리콜을 실시한다. 리콜 대상은 2015년 7월 10일부터 2016년 12월 19일까지 생산된 차량들이다.

이어 2017년 8월 21일부터 9월 8일까지 생산된 ▲AMG C 63에서는 등받이 레일에서 금속 피팅이 분리될 수 있는 가능성이 발견돼 리콜을 실시한다. 대상 차량은 총 16대이다.

또 ▲AMG GLA 45 4MATIC ▲A 200 ▲AMG A 45 4MATIC ▲C 200 ▲C 200 4MATIC ▲C 200 Coupe ▲C 200 Cabriolet ▲E 400 4MATIC ▲GLC 220 d 4MATIC Coupe ▲GLC 250 d 4MATIC Coupe ▲GLC 250 d 4MATIC ▲GLC 350 e 4MATIC 등 12개 차종 99대의 차량에서는 충돌 시 에어백이 전개되는 상황에서 에어백의 보호 기능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으며 분리된 부품이 차량 내부로 들어가게 되면 부상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발견돼 리콜을 실시한다. 리콜 대상은 2018년 1월 19일부터 2월 7일까지 생산된 차량이다.

▲E 220 D Cabriolet의 경우 ISOFIX 콘솔이 규정 값에 맞게 설치되지 않아 유아용 시트가 정상적으로 고정되지 않음으로 인해 어린이가 부상을 입을 위험이 증가할 수 있어 리콜을 실시한다. 2017년 10월 30일부터 11월 1일까지 생산된 8대 차량이 대상이다.

마지막으로 ▲C 200 Cabriolet ▲AMG C 43 4MATIC Cabriolet ▲AMG C 63 Cabriolet 등 3개 차종 1,012대의 차량에서는 생산 과정의 오류로 뒤쪽 벨트라인 트림의 접착이 사양을 만족하지 않아 주행 시 벨트라인 트림의 알루미늄 프로파일이 차량으로부터 분리될 수 있는 가능성이 발견돼 리콜을 진행한다. 2016년 01월 22일부터 2017년 10월 13일에 생산된 차량들이 이에 해당한다.

이번 리콜과 관련해 해당 제작사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고객지원센터(080-001-1886)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 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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