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00원 상당 프로포폴 50만 원에 투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등 위반으로 구속

출처=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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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치 = 송수연 기자] 프로포폴을 불법으로 투약한 서울 강남의 유명 성형외과 전문의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김태권 부장검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강남의 한 성형외과 원장 홍모(50)씨를 구속기소 하고 부원장과 간호조무사 등 이 병원 관계자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홍씨 등은 올 4월부터 6월까지 환자 10명에게 프로포폴 2만1,905㎖를 불법 투약해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프로포폴이 마약류로 지정된 2011년 후 역대 최대 투약량이다.

투약 횟수만 총 247회에 달하며 이로 벌어들인 금액은 약 5억5,000만 원 수준이다. 검찰에 따르면 의료 목적과는 무관하게 프로포폴 주사를 놔 달라는 내원객에게 20㎖ 앰플 1개를 50만 원을 받고 투약했다.

이 앰플은 개당 2,900원 꼴로 내원객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하면서 앰플 당 170배의 폭리를 취했다.

상습적으로 투약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장모(32)씨가 지난달까지 투약한 프로포폴은 1만335㎖로 총 2억 원 상당이다.

그밖에도 검찰은 3개월간 투약비로만 1억1,500만원(4,595㎖)을 쓴 30대 유흥업소 종사자 등 9명을 불구속 기소하거나 약식 기소했으며 A성형외과 등이 거둔 범죄수익은 모두 환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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