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
(출처=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

[컨슈머치 = 김은주 기자] 일부러 작정하고 교통사고를 내거나, 방화를 하고, 사람의 목숨을 직접적으로 해아여만 보험사기일까?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 포털사이트 ‘파인’을 통해 일상생활 속에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휘말릴 수 있는 보험사기 사례 및 대응요령 등을 소개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약관상 보장대상이 아닌 사고임을 알면서도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해 보험회사에 사실과 다르게 사고내용을 알리거나, 심지어 실제 발생하지 않은 사고를 가공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예컨대 해외여행 중에 분실한 휴대품을 도난당한 것처럼 꾸며 보험금 청구하고,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거나 운전자를 변경해 음주사고에 대해 보험금 청구하는 경우 등이 있다. 뿐만 아니라 노후화된 휴대전화를 교체하기 위해 허위로 분실신고를 한 후 보험금 청구했다가 적발되는 사례도 심심치 않게 벌어진다.

남들도 다 하는데, 나만 안하면 손해를 보는 기분이 들기도 하고. 이 정도 속이고 보험금을 타내는 건 괜찮겠지 라는 안일한 생각이 만드는 가장 흔한 보험사기 행각이다. 소액이라도 사고내용을 조작 변경해 보험금을 청구 하는 행위는 명백한 보험사기라는 것을 명심 할 필요가 있다.

▶상식적인 수준을 벗어난 제안에 현혹X

구직난 시대에 하루 동안 운전만 해도 70만 원의 일당을 지불하겠다는 구인광고가 올라오면 청년들의 마음이 혹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세상에 공짜는 없다.

이들은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해 범행차량을 운전시키거나 동승자로 탑승시켜 한적한 심야시간에 다수의 고의사고를 통해 보험금 편취하는 일당들이 확률이 높다. 이 경우 자신도 모르는 사이 범죄에 가담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고액의 치료비가 부담스러운 치과 방문 시에도 보험사기의 유혹을 받게 된다. 임플란트 시술 상담을 위해 내원한 환자들에게 보험을 통해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한 후 허위 수술확인서·진단서를 발급해 주는 경우다.

정비업체가 자기부담금 부 담없이 공짜로 차량을 수리해 주겠다며 사고차량 차주를 유혹한 후 차주에게 허위의 사고내용을 신고하도록 유도하는 사례도 있다.

이처럼 구인사이트를 통해 고액일당을 미끼로 아르바이트생을 조직적으로 모집한 후 이들을 보험사기에 이용하거나, 보험사기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환자나 사고차량 차주 등에게 보험을 통해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다며 보험금 허위청구를 유도하는 것도 보험사기에 일종임으로 절대 응해서는 안 된다.

▶ 어설픈 도움이 ‘나’와 ‘지인’ 범죄자로 만들 수도

주위 친구 지인의 부탁을 받고 이들을 도와주기 위해 보험회사를 속인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협조하거나, 상대방에 대한 가벼운 호의로 여기고 본인 스스로 보험회사에 사고내용을 허위로 신고하는 것도 흔히 저지르는 일상 속 보험사기의 한 종류다.

금감원은 친구와 지인을 도와주기 위해 한 잘못된 판단과 행동이 상대방은 물론이고 본인까지 모두 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고 지적한다.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도 보험사를 속여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은 경우에는 보험사기임을 설명하고, 반드시 거절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는 결국 선량한 보험가입자에게 보험료 인상이라는 경제적 피해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며 “특히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사회경험이 부족한 청년들이 실수로 보험사기에 연루되는 경우가 있는데, 혼자서 해결하려 하지 말고 부모님 등 주위 어른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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