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김은주 기자]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일감 몰아주기 혐의로 검찰 고발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및 언론 보도에 따르면 공정위 사무처는 이 전 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확정했다.

이 회장은 2014∼2016년 이 전 회장 일가가 지분 대부분을 소유했던 IT계열사 '티시스'에 그룹 내 일감을 몰아준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 사무처는 2년간의 조사를 거쳐 이러한 혐의가 있다고 결론을 냈다.

앞서 2016년 시민단체 '태광그룹 바로잡기 공동투쟁본부'는 태광그룹 계열사들이 티시스 등 이 전 회장이 소유한 회사의 김치·커피·와인 등을 사들이는 등 부당 내부거래를 했다며 공정위에 진정서를 제출했고, 이에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하게 된 것.

만약 공정위가 고발을 결정하면 이 전 회장은 다시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된다. 이 전 회장은 2011년 400억 원대 배임·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됐으나 간암과 대동맥류 질환을 이유로 구속집행이 정지된 뒤 보석 결정을 받아 7년 8개월째인 지금까지 자유의 몸이다. 대법원은 최근 이 사건 판결을 파기 환송해 아직도 결론이 나지 않았다.

한편 ‘황제보석’이라는 비판 여론이 커지자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에 대해 검찰은 보석 취소를 검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함에 따라 재판부는 다음 달 12일 파기환송심 앞두고 전 회장의 보석취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