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김은주 기자]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일감 몰아주기 혐의로 검찰 고발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및 언론 보도에 따르면 공정위 사무처는 이 전 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확정했다.
이 회장은 2014∼2016년 이 전 회장 일가가 지분 대부분을 소유했던 IT계열사 '티시스'에 그룹 내 일감을 몰아준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 사무처는 2년간의 조사를 거쳐 이러한 혐의가 있다고 결론을 냈다.
앞서 2016년 시민단체 '태광그룹 바로잡기 공동투쟁본부'는 태광그룹 계열사들이 티시스 등 이 전 회장이 소유한 회사의 김치·커피·와인 등을 사들이는 등 부당 내부거래를 했다며 공정위에 진정서를 제출했고, 이에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하게 된 것.
만약 공정위가 고발을 결정하면 이 전 회장은 다시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된다. 이 전 회장은 2011년 400억 원대 배임·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됐으나 간암과 대동맥류 질환을 이유로 구속집행이 정지된 뒤 보석 결정을 받아 7년 8개월째인 지금까지 자유의 몸이다. 대법원은 최근 이 사건 판결을 파기 환송해 아직도 결론이 나지 않았다.
한편 ‘황제보석’이라는 비판 여론이 커지자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에 대해 검찰은 보석 취소를 검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함에 따라 재판부는 다음 달 12일 파기환송심 앞두고 전 회장의 보석취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김은주 기자
news@consumuch.com
다른기사 - 흥국생명, 생활자금 평생 지급 '가족사랑치매간병보험' 개정판 출시
- 흥국생명, 소아암 환아 위한 스마트 인형 ‘니버’ 지원
- 흥국생명 배구단, ‘사랑의 과자 만들기’ 봉사활동 진행
- 동양네트웍스 강태덕 신임 대표 "금융IT명가 명성 되찾을 것"
- 태광그룹 일감몰아주기 해소 안간힘…김상조 데드라인 임박
- 흥국생명, '가족에보탬이되는GI보험' 판매 채널 확대
- 대웅제약 '나보타' 캐나다 허가 획득 기념 '나보타 심포지엄' 성료
- 커피, 매주 11.5회 섭취…우유의 5배
- 지스타 '역대 최대 규모' 마무리…엔씨소프트·펄어비스 신작 없던 이유는?
- 공정위, 하림·대림그룹 ‘사익편취 혐의’ 검찰 고발 검토
- 삼광글라스, 공정위 상대 행정소송 고등법원 '승소'
- 태광그룹, 김치·와인 팔아 사익편취…과징금 21억 '철퇴'
- 태광산업-대한화섬, 조직활성화 프로그램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