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이우열 기자] 스마트폰을 사용하는데 있어 문제가 생길까 소비자들의 근심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갤럭시노트7 발화 사건이 큰 이슈가 되기도 했죠.

   
▲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휴대폰·스마트폰 관련 상담이 2,292건이나 접수됐습니다. 전원 꺼짐, 액정 품질 불량, 배터리 하자, 방수 기능 하자 등 상담 내용 또한 다양했죠.

그렇다면 스마트폰의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휴대폰과 스마트폰의 품질보증기간으로 1년, 부품보유기간은 기기 단종으로부터 4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 입장 에서 제품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무상 수리 및 환급 등 정당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죠.

일각에서는 1년의 스마트폰 품질보증기간이 짧아 2년으로 늘려야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시장조사기관 가트너에 따르면 프리미엄 스마트폰 교체 기간은 평균 2년에서 2.5년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되는 등 소비자들의 스마트폰 사용 기간이 길어지고 있기 때문이죠.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와 함께 소비자 500명을 상대로 실시한 ‘스마트폰 A/S 및 품질보증기간에 대한 인식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절반이 넘는 60.8%의 소비자가 스마트폰 품질보증기간으로 2년이, 20.4%는 3년이 적당하다고 답했습니다.

국내 소비자들은 대부분 2년 약정으로 스마트폰을 구입하는데, 품질보증기간이 1년에 불과해 이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도 많은 상황입니다.

여담이지만 전세계가 1년으로 같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를 비롯 미국과 중국, 일본 등이 1년을, 호주, 뉴질랜드, 이란, 터키 등지에서는 사실 스마트폰 품질보증기간으로 2년을 두고 있죠.

품질보증기관과 함께, 스마트폰 내용연수 기간에 대해서도 알고 계시나요? 내용연수란 쉽게 말해 제품을 계속해서 쓸 수 있는 기간을 말합니다.

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스마트폰의 내용연수는 3년으로, 한 번 구매했을 때 그 제품의 수명을 3년으로 보고 있죠.

디스플레이, 램, 메인보드 등 스마트폰의 부품들의 성능이 약 3년을 기준으로 성능이 저하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네요. 소모품으로 볼 수 있는 배터리의 경우에는 환경에 따라 사용 6개월 이후부터 성능이 저하된다고 합니다. 소비자들마다 사용 환경에 따라 단말기 수명에 차이가 심한 만큼, 스스로 제품을 잘 관리하는 것도 필요해보입니다.

또한, 아직까지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스마트폰 품질보증기간 연장에 대해 호의적이지 않은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많은 소비자들이 원하고 있는 만큼 기간 연장이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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