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김은주 기자] 경기불황이 장기화 되면서 살림을 늘 빠듯하고, 그나마 손에 쥐고 있는 자금도 저금리시대에 돈 굴릴 곳도 마땅치 않다 보니 한 숨만 푹푹 쉬게 되는 날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틈을 타서 사실상 수익모델이나 실물거래 등이 없음에도 높은 수익과 원금을 보장한다고 속여 투자자와 자금을 모집하는 금융사기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하니 주의가 필요할 것 같네요.

금융감독원은 은행이나 저축은행의 예·적금 금리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고수익과 원금을 보장해 주겠다고 하면 업체규모나 영위업종에 상관없이 일단 금융사기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합니다.

▶금융 사기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는 상황

-OO% 수익 확정 지급, 원금 보장, 금융기관 지급보증 등 강조

-FX마진거래, 선물옵션 등 첨단 금융기법 과시

-기술개발, 특허취득, 사업 인․허가 예정 등 그럴듯한 사업계획 제시

-외국 정부로부터 각종 권리취득 또는 글로벌 기업과의 업무제휴 과시 하는 문구

-투자자 모집 및 추천수당 지급 등을 약속하는 다단계 방식 활용

-주식시장 상장 추진, 자사주 배정 등으로 현혹

-정부 등록 또는 인․허가 업체임을 유독 강조

-유명 연예인을 동원한 광고 치중 또는 정․관계 유력인사 등과의 친분 과시

-종합금융컨설팅, 재무설계전문가 등 그럴듯한 호칭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는 감언이설로 투자자와 자금을 모집하는 것은 금융사기꾼들의 아주 흔한 수법인데요. 이런 업체들의 경우 정부의 인,허가를 받지 않은 유사수신업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예전처럼 인터넷에서 간단히 업체 홈페이지를 검색해보거나 사무실 주소를 확인하는 등의 주의를 기울이는 것만으로 안심하고 투자를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이제는 사기수법도 나날이 발달해 합법적인 금융업체인 것처럼 홈페이지를 개설하거나, 사무실을 차려놓고 그럴듯한 광고를 하는 경우도 많아 더욱 사기업체를 알아보기 힘들어진 상황이기 때문이죠.

혹시 실체가 불분명한 업체로부터 투자권유를 받았다면 금융소비자정보 포탈사이트 ‘파인’이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들어가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를 통해 정식으로 등록된 금융회사인지를 먼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한 유사수신업체 등에 투자해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되면 즉시 금융감독원 또는 경찰청에 신고하는 것이 피해금 환수, 추가 피해방지를 위해 바람직합니다.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