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고발신문 = 박지현 기자] 카드사들이 경기악화에 따른 비용절감을 이유로 사실상 공짜였던 문자메시지 서비스(SMS)를 유료로 전환한데 이어 소액결제 안내는 축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기본적인 고객 공지 의무마저 저버리려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씨티은행은 다음달부터 1만원 이상 카드 승인 및 승인 취소 건에 대해서만 문자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신 문자서비스 요금을 월 300원에서 250원으로 내릴 예정이다. 
 
그러나 기존처럼 1만원 이하 모든 소액 결제에 대해 문자메시지를 받는 고객에게는 수수료를 기존 300원에서 350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연간으로 보면 3,600원에서 4,200원으로 급증하는 셈이다.
 
문자 서비스는 고객이 카드로 결제하면 카드이용 명세와 부가정보를 즉각 휴대전화로 알려주는 서비스다. 고객이 전자금융 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고 카드 과소비를 막고자 마련된 장치다. 
 
그러나 씨티은행의 이번 조치는 소액 결제의 경우 문자 서비스를 받지 말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현재처럼 모든 결제에 문자 서비스를 받으려면 갑자기 높아진 수수료를 물어야 한다. 
 
전체 카드 결제 10건 중 6~7건이 1만원 이하 소액 결제라는 점을 고려하면 카드사가 고객 공지에 필요한 문자 서비스 비용마저 아끼려는 꼼수라는 비난이 많다. 
 
하나SK카드도 마찬가지다. 
 
하나SK카드는 오는 22일부터 결제액 1만원 이하인 경우 우편 명세서 발송을 중단하고 휴대전화 장문문자메시지(LMS)로 대체하기로 했다. 
 
KB국민카드, 신한카드, 하나SK카드 등 대형 카드사들은 고객에게 일정 조건에 따라 무료로 제공하던 문자 서비스의 유료 대상을 크게 늘리고 있다. 
 
국민카드는 이용대금 명세서를 우편으로 받지 않고 이메일로 받던 신용카드 고객에게 무료로 제공하던 ‘문자알림e 서비스’ 요금을 지난 7월부터 300원씩 받고 있다. 
 
지난 4월 우리은행에서 분사한 우리카드는 신용카드를 발급하기만 하면 문자알림서비스를 2개월간 무료로 제공하지만 이후부터는 매월 300원의 이용료를 부과하고 있다. 
 
그동안 대부분의 카드사가 우편요금 절약 차원에서 고객이 이메일 이용대금청구서를 신청하면 문자 서비스 비용을 면제해줬던 관행이 바뀌는 셈이다. 
 
금융감독원은 문자 서비스 유로화에 이어 소액 결제 차별화까지 이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카드 소비자의 불편이 커지지 않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카드사의 문자서비스 자체에 대해 개입할 수는 없으나 소액 결제 공지를 차별하는 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면서 “고객에게 사전에 충분히 공지를 했는지와 더불어 카드사의 도덕적 책임 여부도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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