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인번호 및 비밀번호 등 입력 요구에 주의해야"

[소비자고발신문 = 미디어팀] 휴대폰 소액결제 피해 중 미사용 내역 부당 결제가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 대전지원은 대전·충청지역의 휴대폰 소액결제 소비자 피해 실태를 분석한 결과, 사용하지 않은 요금이 본인도 모르게 결제되는 피해가 많았다고 발표했다.

한국소비자원 대전지원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지난 6월까지 접수된 대전·충청지역의 소액결제 소비자피해는 총 77건이었다.

이 중 가입하지 않은 사이트에서 요금이 결제되거나 사용하지 않은 인터넷 정보이용료가 결제되는 “미 사용 내역 부당결제”가 45.5%(35건)로 가장 많았고 이외에 “고지 없는 자동연장” 피해가 16.9%(13건), “스미싱” 피해 및 “사용자 동의 없는 유료 이용 전환”이 각 11.7%(9건) 등으로 나타났다.

이후 소액결제 피해에 대해 “배상·환급” 등 조치가 이루어진 경우는 66.2%(51건)였고, 처리 금액이 확인된 50건의 총 처리금액은 3백45만 원, 건당 평균 처리금액은 약 6만9천 원으로 집계됐다.

한국소비자원 대전지원 관계자는 피해 예방을 위해 “소액결제를 아예 차단하거나 결제한도를 사전에 축소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번호로 보내온 ‘무료 쿠폰 발송’ 및 ‘이벤트 당첨’ 등과 같은 문자에 함부로 접속하지 말아야 된다”며 “결제대행사·통신사·금융사에서는 승인번호나 비밀번호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이를 절대로 입력 제공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한편 피해를 입은 경우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www.ctrc.go.kr/사이버범죄 민원상담 02-393-9112)나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에 문의해 도움 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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