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자고발신문 6월 12일 제보)
지난 4월부터 핸드폰요금에 16,500원의 정기결제금액이 빠져나갔습니다. 해당 업체에 전화해 보니 제가 인증번호를 기입했다고 합니다.
3개월 전이라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지만 설령 제가 했다고 하더라도 인증한번에 정기결재로 자동청구 된다는 것이 화가 납니다.
# 소비자고발신 6월 21일 제보)
저는 금년들어 손자들이나 보아주는 70세의 할아버지 입니다.
무심코 메일로 들어온 6월 휴대폰 요금을 확인하다 지난 3월부터 16,500원이 3번이나 빠져나간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즉시 통신사에 전화해 이 사실을 알렸으나 조치를 취해준다는 말만 듣고 미결인 상태입니다.
저는 해당 사이트를 방문한 적도 없으며 얼마의 금액이 몇 월 며칠에 인출된다는 문자나 알림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피해금액은 어떻게 환수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스미싱 피해를 당했을 때 휴대폰 소액결제내역서를 가지고 관할 경찰서에 방문, 신고 접수를 한 후 경찰서나 지구대에서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통신사에 지정된 방법으로 확인원을 제출하면 된다.
스미싱 피해 여부만 확인되면 환불 또는 결제 취소가 가능하다.
한편, 통신사에 전화해 소액결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거나 한도를 낮추는 방법으로 소액결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경수미 기자
ksm@ik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