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이용정지제도로 2092건 조치…'시민감시단' 제보 6000건 넘어

[컨슈머치 = 윤초롬 기자] 불법 대부 광고 전단지와 스팸 문자가 눈에 띄게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지난 2월 6일 불법 대부 광고, 대출 사기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신속이용정지제도를 도입한 이래 지난 4일까지 2092건이 조치됐다.

조치된 전화번호의 91%에 달하는 1904건이 불법 대부 광고였으며 나머지 188건은 금융 사기였다.

신속이용정지제도는 금감원이 불법 대부광고라고 판단해 경찰에 통보하면 경찰은 곧바로 통신사에 요청해 해당 전화번호를 정지하는 제도다.

휴대전화를 통한 대출 스팸 문자도 감소했다.

대출 스팸 문자 신고는 올해 1월에 12만 3000건이었으나 신속이용정지제도와 온라인상 집중 단속이 이뤄진 지난 2월에는 7만 건으로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밖에도 금감원은 76개 등록 대부업체의 불법 대부광고 행위를 적발했으며 온라인에서 개인정보를 불법 유통하거나 예금통장을 매매하던 업자도 796건 적발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런 성과는 ‘개인정보 불법 유통 시민감시단’의 적극적인 제보가 한몫 했다. 지난 2월 발족 후 총 6500건이 넘는 제보가 접수됐다”며 “최근에는 유흥업소나 전통시장 주위에서 흔히 발견할 수 있던 불법 대부 전단지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고 전했다.

금감원은 오는 7월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 불법 행위 단속 및 적발을 더욱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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