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유출된 항목 조회부터…신용카드 재발급, 비밀번호 변경 우선
[소비자고발신문 = 이용석 기자] 카드사의 개인정보 유출 때문에 떠들썩하다. 작년 12월 창원지검은 씨티은행(3만 4000건), SC은행(10만 3000건)에서 고객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하고, 16개 금융회사에 대해 자체점검을 실시토록 했고 이달 8일 KB국민카드, 롯데카드, NH농협카드에서 1억 400만 건의 고객정보가 외부용역직원(KCB 직원)에 의해 유출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사고가 발표된 뒤 해당 카드사들은 홈페이지를 통한 사과문을 게시하고, 카드사 사장단이 매체를 통해 고개 숙여 사과하며 추가 피해에 대해서 전액 보상을 약속했지만 혼란은 쉽사리 사그라지지 않고 이제 사장단의 사퇴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간 개인정보유출은 포털사이트 또는 통신회사 등에서 이따금씩 발생하곤 했었다. 유독 이번 정보유출에 대해서 왜 더 민감할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만에 하나 있을 피해는 어떤 것인지 예방하고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자.
▶ 내 정보도 결코 안심할 수 없다, 확인부터 해 보자.
일단 소비자들은 어떤 정보가 유출됐는지를 파악해야 한다. 각 카드사 홈페이지나 콜센터를 통해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주의해야 할 사항은 현재 3개 사의 카드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계열사, 카드사 간 정보 공유가 가능하기 때문에 개인 정보가 유출됐을 수 있고, 체크카드 이용자들도 확인이 필요하다.
또한 해지한 카드의 경우에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금융상품을 해지하더라도 5년간 금융기관에 보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사고로 인한 유출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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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번 사건에 해당 카드를 사용하지 않는 소비자라도 개인정보 유출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출처=NH농협) | ||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번 사고로 인한 유출 정보 중에는 신용카드 비밀번호, CVC번호, 결제계좌 비밀번호 등 중요 정보는 포함되지 않아 카드 위변조, 현금 불법 인출 등의 피해 가능성은 낮다”고 밝혔으며, 현재까지 2차 피해에 대한 신고는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혹여 발생할 2차 피해를 우려해 금감원은 카드번호의 유출이 의심될 경우 카드를 재발급 받고, 비밀번호를 변경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 사용하지 않을 카드의 경우에는 해지뿐만 아니라 탈회를 요청하고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이마저도 현재 너무 많은 요청 때문에 유출 항목 확인부터 원활하지 않고, 재발급과 비밀번호 변경도 쉽지만은 않다.
그리고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보이스 피싱, 스미싱 등에 대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공공기관이나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는 전화는 의심해 봐야하며, 링크가 포함된 문자메시지는 클릭하지 않는 것이 좋다.
소비자들은 신용카드 구매 내역, 거래 은행 등을 살펴보고 피해가 의심될 때는 즉시 각 카드사나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국번없이 118)로 즉각 신고해야 한다. 또한 신용정보기관을 통해 명의도용차단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이번 유출 사고가 발생한 KCB에서는 1년간 무료로 이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 믿고 맡길 곳이 없다…근본적인 대책 마련 절실
이번 사고는 이전에 발생했던 개인정보유출과는 다르게 금융회사에서 발생했다. 이름과 전화번호, 주소 등은 물론이고, 신용등급과 카드유효기간 등 민감한 신용 정보까지 포함됐다.
이렇게 유출된 개인정보는 보이스피싱, 스미싱, 스팸메일 등으로 이용돼 소비자들은 위험에 노출될 것이고, 특히 결제와 카드와 관련된 중요 정보들의 유출이 의심되는 가운데 명의 도용등 2차 피해에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카드사에서 2차 피해에 대한 금액을 전액 보상한다는 방침이지만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실질적으로 이번 개인정보유출에 의한 피해라는 것을 밝혀내는 것이 쉽지만은 않아 보인다.
일반 신상정보뿐만 아니라 신용정보를 가지고 있는 만큼 보호에 더 철저해야 했고, 때문에 금융기관을 이용하면서 개인정보 보호라는 명목 하에 소비자들은 수고스런 절차들을 견디고 있다. 하지만 결국 1억 건이 넘은 정보유출 사태가 벌어졌고, 이제 어떻게 금융기관을 믿고 소중한 개인정보를 맡길 수 있겠는가
사고에 대한 깔끔한 사후처리도 중요하겠지만, 매번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으로 수습에만 급급하는 것은 좋지 않다. 해킹, 바이러스 등 외부적 요인이 아닌 내부자에 의한 유출이니만큼 기술적, 제도적 대책을 마련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