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솜방망이 처벌 사고 재발 불러…내부통제 강화 및 자발적 피해보상 실시해야
[소비자고발신문 = 윤초롬 기자] 무려 1억 400만 건의 고객정보가 유출된 이번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이 금융사 처벌 및 내부통제 강화와 자발적인 소비자 피해보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금소연 관계자는 보도자료를 통해 “KB, 롯데, NH카드사가 1억 400만 건의 개인정보를 대출모집업체에게 유출시킨 것은 아직도 금융사들이 개인정보의 중요성을 파악하지 못한 것이며 금융감독당국의 솜방망이 처벌과 안이한 대처가 금융사의 정보유출사고의 재발을 불러온다”며 “처벌강화와 임직원의 의식제고 및 내부통제 시스템을 강화하고 소비자들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자발적인 보상을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카드사의 고객정보 유출은 금융사들이 고객의 정보가 최고로 중요한 자산이라는 의식이 없고 개인정보 통제 및 관리에 대해 안일하게 대처해 이러한 사고를 반복하고 있으며 금감원 및 금융위가 금융사에 대한 고객정보 해킹, 유출, 도용에 대해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기 보다는 일어나는 사건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면서 소비자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고객정보 유출시 해당 금융사에 대해 영업정지등 중징계로 제제하고 사고 관계인은 파면, 형사처벌 등 징계 수위를 강화해 강한 처벌과 정보유출로 인한 소비자 피해배상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의견을 전했다.
금소연 강형구 금융국장은 “감독당국의 친기업적인 고객정보보호 정책이 아닌 피해자 중심의 금융소비자 정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며 “금융사의 금융소비자 고객정보유출의 피해입증을 금융사가 지게 하고 손해배상의 청구도 용이하게 하는 금융사의 책임의식을 높이는 정책이 필요하다. 보이스피싱, 사기대출 등 각종 범죄에 노출될 수 있어 피해가 발생할 경우 카드사들이 자발적인 보상이 없을 경우 피해자를 모아 공동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소비자원(이하 금소원)도 이번 사건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강력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다.
금소원 관계자는 ““금융사 고객정보 유출에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형사처벌과 제재를 우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당국은 매번 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감사만 한다고 하지 말고 강력한 제재를 제시하고 시행하는 감독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소원 역시 이번 사건의 수사를 지켜보며 자체적으로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