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돌아오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많이 받으려면?

[소비자고발신문 = 경수미 기자] 직장인의 13월 보너스 연말정산의 달이 돌아왔다.

연말 보너스나 성과금을 기대할 수 없는 직장인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세테크의 주요 수단 중 하나로 꼽히는 연말정산, 2013년 개정세법으로 소득공제율을 높이는 방법을 알아보자.

▶ 연말정산이란?

   
▲ 과세표준에 따른 기본세율이다.(종합소득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 - 연금보혐료공제-특별공제 - 그 밖의 소득공제 + 특별공제 종합한도 초과액)<출처=국세청> 

미리 낸 세금(원천징수)을 재 정산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 매달 월급의 일정 부분을 국세청에서 고시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데 이를 연말에 바로잡는 것이다.

간이세액으로 징수 된 세금에서 확정된 세액 간의 차이를 정산해 1년간 납입한 세금이 많다면 환급받고, 그 반대라면 지급해야한다.

또한 모든 소득세에는 여러 가지 공제사항이 있다. 연말정산 시 세금을 계산할 때 다양한 요소를 적용해 ‘과세표준액’을 줄이는데 이것이 소득공제이다. 과세표준액에 따라 지불해야 하는 기본세율이 달라진다.

예를 들어 연간 소득이 3000만 원인 근로자가 소득공제 혜택이 연 200만 원인 연금저축에 가입 후 불입액을 모두 납입했다면, 이 근로자의 과세표준액은 3000만 원이 아닌 2800만 원으로 낮아져 2800만 원에 해당하는 세금만 내면되는 것이다.

▶ 2013년 연말정산 개정세법, 무엇이 달라졌나?

   
▲ 2013년 연말정산 개정세법 

소득공제율은 매년 세법의 변화로 바뀌므로 틈틈이 챙겨야 한다.

직장인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비율이 떨어졌다. 내년에는 10%로 더 떨어질 예정이므로 소득공제율이 30%인 직불,선불 카드나 현금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유의할 것은 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총 급여의 25% 이상 사용액부터 적용되므로, 연봉의 25%까지는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이후부터는 직불,선불 카드나 현금 사용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연봉이 3000만 원인 사람의 경우 급여의 25%에 해당하는 750만 원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후 지출금액에 대해서는 직불,선불 카드를 이용하면 알뜰하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올해 주목할 만한 개정내용은 주거용 오피스텔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 것이다. 전세 보증금과 월세, 그리고 전·월세를 구하려고 빌린 대출금(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만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국민주택 규모(85㎡) 이하만 적용된다.

이외 자세한 2013년 개정 세법은 표를 참고하면 된다.

▶ 소득공제를 높이려면?

같은 월급이라도 부양가족 및 가족 수 등에 따라 매월 납입되는 원천징수 금액이 다르다. 공제대상 가족 수를 기준으로 금액을 정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월 급여 250만원, 카드사용 액 연간 2000만 원의 동일 조건에서 1인 가족(배우자, 자녀 없는 경우)이 8만 원정도 환급을 받는다면, 3인 가족(배우자 및 초등 자녀 1명 포함)의 환급액은 4만 원대로 2배의 차이가 난다.

3인가족의 경우 매월 납부되는 원천징수 금액이 1인가족보다 낮기 때문에 환급액도 적은 것이다.

따라서, 정혜정 한국재무관리센터 실장은 “공제항목에 해당 사항이 거의 없는 미혼의 직장인이라면 개인연금저축보험을 통해 소득공제 효과를 누려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그러나 부양가족이 많아 기납부세액 자체가 크지 않은 직장인이라면 연금저축보험을 통한 절세효과보다 노후 연금 수령시 연금소득세를 아낄 수 있는 비과세 연금보험 쪽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연말정산이 어렵게 느껴지면 국세청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고객만족센터에 전화(국번 없이 126번)하거나, 인터넷(call.nts.go.kr)을 통해 문의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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