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년도 연회비 면제 가능 … 중도 해지 시 반환돼

[소비자고발신문 = 윤초롬 기자] 각종 혜택과 편리함 때문에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통계청에 의하면 지난 2012년 기준으로 신용카드 이용실적은 577조 원을 넘는 금액으로 그 전년도인 2011년에 비교했을 때 약 20조 원이 증가했다. 이러한 증가세는 꾸준히 계속 되고 있으며 실제로 편의점 등에서 5000원 미만의 소액을 결제할 때도 신용카드를 꺼내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다.

   
▲ 각종 혜택과 편리함 때문에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사진 = 통계청)

흔히 신용카드 사용자들은 카드 혜택에는 민감하지만 1년에 한번 청구되는 연회비에는 소홀한 경우가 많다. 과거 연회비 면제 혜택 카드가 많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경영난 등의 이유로 연회비 혜택을 없애는 카드사가 늘고 있고, 면제 혜택이 남아 있다 하더라도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자신도 모르게 연회비가 빠져나가기도 한다. 이에 연회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 연회비에도 종류가 있다

일반적으로 신용카드의 연회비는 기본연회비와 제휴연회비로 구성된다.

기본 연회비는 카드사에서 카드실물 제작 및 고객관리 등을 위해 소비자에게 부과하는 비용으로 보통 5000원 정도 한다.

현대카드, 신한카드, 삼성카드의 경우 모든 상품의 기본연회비가 5000원으로 동일하게 적용되며 외환카드, BC카드, 롯데카드, 국민카드는 상품마다 조금씩 다르게 적용되지만 통상적으로 5000원 내외이다.

기본 연회비 외에 추가적으로 부과되는 제휴 연회비는 카드사가 고객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타사와 제휴 맺음으로써 발생되는 비용이다.

가령 영화할인 혜택이 있는 신용카드의 경우 카드사가 영화사와 제휴함으로써 할인 혜택을 제공하게 되는데 이때 발생하는 비용 일부를 고객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제휴 연회비다.

때문에 카드 혜택이 많을 수록 자연스럽게 제휴 연회비는 올라가게 된다.

기본 연회비는 주민등록별로 청구하고 제휴 연회비는 카드상품별로 청구한다.

예를 들어 한 명의 소비자가 A 카드사에서 두 장의 카드를 신청했을 경우 기본 연회비는 한 번만 내면 되는 것이다.

이외에도 가족카드 연회비가 있다.

가족카드 연회비는 가족카드 신청 시 부과되는 연회비로 상품마다 다르며 면제되는 경우도 많다.

▶ 연회비 면제되는 카드 있을까?

금감원은 카드사의 무분별한 경쟁과 휴면카드 수를 줄이기 위해 신용카드의 초년도 연회비 면제를 금지하고 있다.

이 지침은 초년도 연회비에 해당될 뿐으로 차년도 연회비는 카드사의 재량에 따라 면제될 수 있다.

이에 실질적으로 차년도 연회비가 면제되는 카드들을 모아봤다.

   
▲ 차년도 연회비는 카드사의 재량에 따라 면제될 수 있다.

신한카드의 ‘홈플러스 Lady 카드’는 한 해 홈플러스에서 1회 이상 사용 시 연회비가 면제된다.

외한카드는 ‘홈플러스외환카드’와 롯데카드의 ‘롯데엔크린카드’, ‘EXR롯데포인트플러스카드’는 전 가맹점에서 1회 이상 사용 시 연회비가 면제된다.

삼성카드의 ‘코스트코카드’는 코스트코 매장에서 1회 사용시 연회비가 면제되며 ‘아멕스그린카드’는 연회비가 3만 5000원으로 국내 코스트코에서 사용 시 연회비 전액이 캐시백으로 반환된다.

국민카드의 ‘KB국민그린카드’는 연회비가 없는 상품으로 초년도 연회비도 부과되지 않는다.

아직까지 이러한 카드들이 출시되고 있지만 점점 연회비 면제 혜택은 줄어들 전망이다.

국민카드 관계자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해당 가맹점에서 1회 이상 사용하면 차년도 연회비가 면제되는 신용카드들이 많이 있었다”며 “하지만 최근 발급 중단된 상태다”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최근 카드사가 경영난을 겪으며 연회비 면제 혜택을 줄여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 연회비 청구 및 환불

기본적으로 연회비는 카드 발급일을 기준으로 매년 청구된다.

다만 카드 신규발급 후 한 번이라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청구되지 않으며 최초 이용일자 기준으로 돌아오는 결제일에 청구된다.

또한 카드를 재발급하거나 갱신했을 때엔 이전 카드를 기준으로 연회비가 부과된다.

통상적으로 1년에 한 번 부과되는 연회비는 초년도 연회비 결제 이후 12개월 후에 다시 청구되며 다가올 1년 동안 사용할 서비스에 대해 미리 결제하는 방식이다.

만약 연회비를 냈는데 신용카드를 중도 해지 하게 되면 연회비는 사용일자를 제외하고 일할 계산 해 반환한다.

특히 지난 9월 23일부터 초년도 연회비도 중도 해지 시 반환하도록 법으로 지정돼 그동안 돌려받기 어려웠던 가입 첫해 잔여 연회비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뿐만 아니라 과거 무단으로 청구되던 연회비가 이제는 금융감독원 지침에 따라 카드사는 연회비 청구 시 2개월 전에 사전 고지하도록 바뀌었으며 연회비 면제 혜택이 끝나거나 조건에 충족되지 못했을 경우에도 사전에 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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