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M 현금거래시 마그네틱카드 사용 전면금지
[소비자고발신문 = 경수미 기자]금융위원회가 2014년부터 금융 분야별로 달라지는 주요 내용을 27일 발표했다.
먼저 은행은 보증인에 기한이익 상실 사전통지, 자기앞수표 위·변조 방지대책 시행, 주택담보대출 대출한도 산정시 차감되는 소액보증금 관련 규제개선(은행․보험 적용), ATM 현금거래시 마그네틱카드 사용 전면금지된다.
기한이익상실은 5영업일전까지 이메일, SMS 등을 통해 보증인 본인에게 통지해야한다.
소액보증금은 공동주택에 대해 임대여부와 상관없이 1개 방에서만 소액보증금을 일괄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단, 다가구·다중주택 등 단독주택은 여러 세대가 임차하고 있으므로 규제를 현 수준으로 유지한다.
보험은 청약 철회 가능기한, 생명보험 및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등이 개선됐으며, 서민우대 자동차보험 장애인 가입요건 완화, 자동차보험 차량모델등급제도 개선됐다.
증권 및 자본시장은 증권회사 예탁금 이자 지급제도 개선, 펀드 슈퍼마켓 도입, 분식회계 관련 벌칙을 강화한다.
이 외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명칭 변경, 신용보증기금 보증연계투자가 시행된다.
서민금융과 관련해 달라지는 주요 내용은 지난 26일 배포한 '서민금융상품 지원기준 통일 시행 등 서민금융 제도 개선 추진'을 참고하면 된다.
경수미 기자
ksm@i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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