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김은주 기자]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김영란법) 시행에 맞춰 각자내기 문화가 더욱 확산될 것에 대비해 금융권에서도 ‘더치페이’ 관련 서비스를 앞다퉈 선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IBK기업은행의 경우 이름부터 용도가 명확하게 느껴지는 ‘각자내기카드’를 출시해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이 카드는 기업은행의 법인카드용 어플리케이션인(앱)을 통해 모바일 비망록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카드를 사용하고 나면 스마트폰으로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 즉시 증빙내용의 입력할 수 있도록 만들어, 그 내용을 경비처리 담당자에게 전달하면 김영란법 시행으로 우려되는 상황에 대응이 가능합니다.
또한 기업은행은 모바일뱅킹인 ‘i-ONE뱅크’에 오늘(17일)부터 ‘휙 더치페이’ 서비스를 탑재했는데요.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면 총 지출금액 중 인원수에 따라 개인별 지불해야 하는 금액을 계산해주는 것은 물론이고 참석자들에게 송금까지 요청할 수 있다고 하니 정말 유용할 것 같네요.
두 달 전 출시 된 '올원뱅크'의 경우 벌써부터 가입자수가 20만 명을 돌파할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올원뱅크는 상대방 전화번호만 알아도 수수료 없이 간편하게 송금할 수 있고, 농협 계좌가 없고 올원뱅크 앱을 깔지 않아도 간편송금 기능을 이용할 수 있는 등 편리성을 강조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최근 단연 인기가 있는 기능은 회식 등 공동분담 경비 부담 시 편리하게 각자 계산이 가능하도록 만든 더치페이 서비스라고 하네요.
최근 청탁금지법을 계기로 더치페이를 포함한 간편송금 이용건수가 두 달 여 만 에 13만 건을 돌파하고 이용금액도 111억 원을 넘어섰다고 하는데요. 청탁금지법 시행 전과 비교해서 이용건수나 금액이 무려 3배 이상 급증한 수치입니다.
이 밖에도 KB국민은행 ‘리브’, 우리은행 ‘위비뱅크’ 등 모바일뱅킹 앱을 이용한 더치페이, 간편송금 등의 서비스 이용량이 늘고 있으며, ‘토스’, ‘’카카오머니’ 등과 같은 각종 간편송금 앱 이용자 수도 나날이 증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