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부터 분쟁해결기준 개정안 시행…타이어·신유형상품권 등 신설 및 정비

[컨슈머치 = 김수아 기자]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보다 실효성있는 소비자 피해 구제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26일부터 소비자와 사업자간 분쟁 발생 시 해결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이 시행됐다.

자동차, TV․냉장고 등 주요 가전제품, 신유형 상품권, 숙박업 등 국민생활 밀접분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개정함으로써 무상수리·교환·환불 등 소비자 분쟁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동차

자동차의 불량‧고장 등 결함에 따른 교환·환급 요건이 미국 등 외국 수준으로 완화됐다.

   
▲ 출처=공정거래위원회

개정안에서는 주행, 승객 안전 등과 관련한 중대 결함인 경우, 동일 하자에 대해 2회 수리 후 재발(3회째)하면 교환·환급 하도록 해 기존보다 중대 결함 횟수를 1회 줄였다.

또한 일반 결함도 교환·환급 대상에 포함시켰다. 일반 결함의 경우도 동일 하자에 대해 3회 수리 후 재발(4회째)하면 교환·환급 받을 수 있다.

중대 결함의 정의를 명확히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대결함이란 원동기(엔진) 및 동력전달장치, 제동장치, 조향장치, 기타 이에 준하는 주행·안전도와 관련된 결함을 말한다.

또한 교환·환급기간의 기산점을 기존 차령기산일(최초 신규 등록일 또는 제작연도의 말일)에서, 소비자가 실제 사용가능한 차량인도일로 변경하고, 교환·환급기간을 차량인도일로부터 12개월 이내로 했다.

타이어

기존에는 소비자가 타이어 구입시 부가세를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타이어 불량 등으로 환급을 진행하는 경우 환급금액을 구입가에서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 기준으로 산정해 소비자에게 불리했다.

이를 개정해 부가세를 포함한 구입가를 기준으로 환급금액을 산정토록 변경했다. 앞으로 환급금액 산정 기준은 ‘구입가×(1-마모율)’로 변경됐다.

신유형 상품권

전자카드, 온라인․모바일 상품권 등 신유형 상품권의 분쟁해결기준이 신설됐다.

상품권 구입일로부터 7일이내에 구입 철회 시 전액 환급이 가능하다.

또한 금액형 상품권의 잔액 환불기준이 마련됐다.

1만 원 초과 상품권의 경우 60% 이상을 사용했을 때 환불이 가능하며 1만 원 이하 상품권은 80% 이상을 사용한 경우 잔액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부품보유기간 정비

부품보유기간 기산점을 현행 ‘해당제품의 생산중단 시점’에서 ‘해당제품의 제조일자’로 변경해 소비자가 부품보유기간을 명확히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정비했다.

기산점 변경으로 일부 제품의 부품보유기간이 짧아진 것을 고려해, 많이 사용하고 관련 분쟁이 빈번한 제품들에 대해서는 부품보유기간을 1년씩 연장했다(TV·냉장고 : 8년→9년, 에어컨·보일러 : 7년→8년, 세탁기 : 6년→7년)

핵심부품 품질보증기간 정비

통상 핵심부품이 완제품에 비해 품질보증기간이 1∼2년 더 길어 완제품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교환‧환급 등 여부에 대한 분쟁이 자주 발생했다.

앞으로 완제품의 품질보증기간이 경과했더라도 핵심부품에 대한 품질보증기간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완제품 교환·환급이 아닌 핵심부품에 대한 ‘무상수리’만 가능함을 명확히 했다.

내용연수 정비

부품보유기간 내에 사업자가 부품을 미보유하여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분쟁해결기준 상에 규정된 내용연수에 따른 감가상각방법을 통해 환급액을 산정한다.

환급액 = 구입가╶ 감가상각비[구입가×(사용연수/내용연수)] + 구입가의 5%

하지만 이 과정에서 부품보유기간 보다 내용연수가 짧은 경우 소비자가 받는 환급액이 줄어드는 불합리함이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사업자가 품질보증서에 표시한 부품보유기간을 내용연수로 간주해 부품보유기간과 내용연수를 동일하게 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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