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 위한 법안" vs "24세 기준 모호"

[컨슈머치 = 김은주 기자] 아이유가 참이슬을 들고 환하게 웃는 모습을 더 이상 볼 수 없을 전망이다.

24세 이하 연예인이나 운동선수가 주류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23일 소관 상임위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법률안은 지난 2012년 7월 당시 올림픽 피겨 금메달리스트 김연아 선수의 맥주 광고 출연을 계기로 발의됐다.

   
 

당시 새누리당 이에리사 의원은 “최근 주류광고가 주류소비 연령에 진입한 젊은층으로 광고 타겟을 이동하면서 이제 막 성년에 도달한 연령대의 모델들을 기용하고 있다”며 “스포츠 스타, 연예인 등 청소년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지 않은 사람은 주류광고에 출연하지 못하도록 해 음주 조장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복지위는 ‘청소년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의 의미가 모호하다는 지적에 따라 모델 연령을 기준으로 제한을 두기로 했다.

해당 소식이 전해지자 대부분의 여론은 이미 음주를 할 수 나이의 성인에게 제한을 두는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분위기로 형성되고 있다. 특히 연령 기준을 굳이 24세 이하로 정한 타당성이 떨어져 더욱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이미 음주가 가능한 나이임에도 주류 광고에 있어서만큼은 24세는 안 되고 25세는 되는 그 경계가 모호하다는 것.

서울 소재 대학생 이 씨(20.남)는 “청소년 음주의 경우 어떤 모델이 광고를 하든지 먹을 사람은 분명히 먹을 것이다. 고등학교 때 술을 마시는 친구를 봐도 광고의 영향을 받는 것 같지는 않았다. 또한 광고를 보고 소비로 이뤄지는 대부분의 패턴을 보면 어떤 것을 먹을지를 결정하는 것일 뿐 먹을지 말지 자체를 고민하게 만들지는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현재 맥주, 소주 등 주류 광고에 24세 미만의 연예인을 활용 중인 업체는 브랜드 ‘참이슬’을 운영 중인 하이트진로가 유일하다.

다른 주류 업체의 경우 현빈, 이정재, 김우빈, 지창욱, 하정우, 싸이, 탑, 전지현, 신민아 등 대부분 30세 이상의 모델들이 포진해 있어 해당사항이 없다.

   
▲ 참이슬 모델 아이유와 함께한 이벤트

결국 이번 복지위의 결정이 본의 아니게 참이슬 브랜드 모델 아이유를 정조준하게 된 결과를 낳은 것이다.

하이트진로 관계자는 “아직 본회의 결과 확정까지 상당한 시간이 남아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 사안에 대해 아직은 명확한 입장을 밝힐 단계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그는 이어 “다만 결정이 난다면 그에 따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11월부터 아이유를 모델로 영입한 하이트진로는 광고는 물론 CM송 ‧ 캠페인 등 다양한 마케팅 활동에 적극 활용해 왔다.

10대부터 중장년층까지 세대를 가리지 않고 사랑받는 아이유의 대중적인 이미지가 참이슬의 깨끗하고 순수한 이미지와 어울려 모델로 발탁했다고 밝힌 하이트진로 측은 특히 아이유의 국민가수 이미지와 참이슬의 국민소주 이미지가 부합돼 긍정의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해당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만 22세인 아이유는 현재 모델로 활동하고 있는 하이트진로 소주 브랜드 참이슬 광고에서 하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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