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 용기주입면허 관련 규제 완화할 방침
[컨슈머치 = 윤초롬 기자] 정부가 주류 업종의 규제 완화에 착수했다.
8일 국세청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일부 소주에 부여된 용기주입면허와 관련한 주류제조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용기주입면허는 소주업체의 공장 증설로 인한 제조면허 남발을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소수 제조면허와는 구별된다.
용기주입면허만을 가지 소주 공장은 배합이 완료된 소주를 들여와 용기에 담는 작업만을 할 수 있다. 현재 하이트진로, 롯데, 무학 등이 용기주입면허를 보유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업계에서는 꾸준히 불만이 제기됐다. 지나친 소주 제조면허 제한으로 운송비 부담이 크다는 것. 지난 2012년 국정감사에서도 이와 같은 문제가 지적된 바 있다.
정부 역시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반제품에 물을 첨가하는 작업을 허용하는 등 규제 일부를 완화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중소소주업체 보호 등의 이유로 용기주입면허제도를 전면 폐지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한 주류업계 관계자는 “선진국의 경우 국민 건강을 위해 주류 유통에는 엄격하지만 국내처럼 제조 규제를 강하게 두는 경우는 없다”며 제조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윤초롬 기자
ycr@i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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