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 6월 15일에 집 근처에 있는 크린에이드에 양가죽자켓 드라이 크리닝을 맡겼습니다.

일이 바빠 한달 뒤인 7월 20일 크린에이드에 방문, 맡긴 물건을 달라고 했으나, 세탁물이 너무 많이 찾기 어렵다며 다음에 다시 방문해달라고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 뒤 몇 차례에 걸쳐 세탁소를 방문했으나, 물건을 받지 못하고 결국 사장으로부터 “물건을 분실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15만원에 합의해주길 양해 바랍니다”라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세탁소 사장과 원만한 해결을 보지 못해 결국 이 문제에 대해 크린에이드 본사로 접수된 상태입니다.

이 후 제가 할 수 있는 대응방안은 무엇이고, 배상 가능금액은 어느 정도 되나요?

답변)

위 제보내용과 비슷한 한국소비자분쟁위원회의 조정결과가 있었다. 조정위는 세탁소 주인에게 세탁요금의 20배를 배상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의 소비자는 35만원 상당의 세탁물 분실에 대한 배상을 요구했으나 세탁소주인은 이를 거절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신청을 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 사건에 대해 세탁업 표준약관 제 6조(손해배상)에 따라 세탁업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해 세탁물을 분실했으므로 이에 따른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배상액 산정과 관련해 신청인이 제출한 구입내역은 간이영수증으로 품목 및 구입가 등을 신뢰하기 어렵고 간이영수증의 구입내역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분실된 세탁물과 일치하는지 여부는 확인 할 수 없다.

따라서 세탁업 표준약관 제7조(손해배상의 기준) 제 4항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소비자가 세탁물의 구입내역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세탁요금의 20배를 배상하도록 규정돼 있으므로 세탁 요금의 5,000원의 20배인 100,000원을 배상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결정했다.

만약 구입가와 구입시기를 안다면 배상 요율표에 의해 배상이 가능하다.

위 제보자의 경우 세탁소측에서 15만원을 제시했으므로 구입가를 모른다면 받아들이는 것이 더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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