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기 돌린 뒤 심각하게 준 옷 문제 제기…보브(VOV) "라벨상 표기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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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 씨가 보브(VOV)매장에 구입한 니트로 심각하게 옷이 준 것에 대해 취급관련 설명을 소홀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 ||
한 소비자가 세탁후 심각하게 줄어든 옷에 대해 주의가 요구되는 의류라면 구입 시 세탁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주장을 제기했다.
서울시 금천구 시흥 3동에 사는 B(38) 씨는 지난 2월 1일 롯데백화점 안양점 보브(VOV)매장에서 상의 한 벌을 23만 9,000원에 구입했다.
B 씨가 고른 옷은 세탁이 까다로운 니트 소재였으나 매장직원은 세탁시 주의사항에 대한 점을 따로 일러주지 않았다.
B 씨는 구입 후 서너번 정도 옷을 입은 뒤 세탁업체에 드라이 클리닝을 맡겼으며 두 번째 세탁시엔 세탁기를 이용했다.
두 번의 세탁 후 B 씨는 더 이상 옷을 입지 못하게 됐다.
니트제품은 가정에서 빨래를 잘못하면 사이즈 변형으로 옷이 준다는 것을 익히 들어온 B 씨지만 55사이즈의 옷이 저학년초등학생이 입어야 할 정도로 줄어있었기 때문이다.
B 씨는 옷의 라벨에 세탁기사용은 불가하다고 적혀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잘못이 큰 것은 인정하지만 비싼 옷값을 날리게 돼 억울한 심정이었다.
이에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해당매장에 문의를 했고, "라벨에 표기된 사항대로 이행하지 않아 해 줄 수 있는 것은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이후 줄어든 니트는 B 씨의 요청으로 한국소비생활연구원에 보내져 '소비자부주의로 인한 조직 및 형태 변형'이라는 심의결과를 받았다.
"세탁업체에 따로 세탁을 맡겨야 하는 제품이거나 관리상에 주의가 요구되는 제품이라면 판매시 사전안내를 해야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라는 것이 B씨의 주장이다.
보브관계자는 " 품질경영촉진법에 따라 옷의 안쪽에 부착된 라벨에 세탁방법 및 취급시 주의사항에 대한 내용이 표기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두로 일일이 고객에게 설명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말했다.
또 " 손세탁으로 인해 옷이 현저하게 줄었다면 일정부분 B 씨 과실이 아닐 가능성도 있겠지만 기계인 세탁기를 이용했다면 옷 자체의 이상가능성은 희박하다" 며 "소비자로서 B 씨의 심정도 이해는 간다 하지만 소재나 디자인이 수백가지가 넘는 옷을 판매하는 의류매장 직원들의 입장도 이해해 달라" 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