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2월 26일 접수사례)
한 달 전에 장안동에 있는 세탁소에서 여자코트 하나를 맡기며 190만원 정도하는 고가 코트니 잘 좀 세탁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 후 코트를 입으려고 하는데 옷 등판의 두 군데가 15cm가량 세로로 찢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탁소에 찾아가니 자신은 잘못한 것이 없으니 제 책임이라고 하더군요.
세탁소에서 보상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답변)
결론부터 얘기하면 114만원을 보상받을 수 있다.
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세탁업자의 과실로 인해 세탁물이 훼손됐을 경우 세탁물의 종류와 구입가격 및 구입시기에 따라 일정금액을 배상받을수 있다.
아래 표에 품목별 내용연수와 구입시기에 따른 배상비율표가 나와있는데 코트의 경우 내용연수는 4년이며 위 사례 소비자는 대량 450일 가량 착용했으므로 이 경우 배상비율표에 의한 배상비율은 구입가의 60%다.
구입가 190만원의 60%는 114만원이므로 이 소비자는 이 금액을 보상받을수 있다.
만의 하나 구입가나 구입시기가 증명이 안된다면 소비자는 세탁요금의 20배를 배상받을수 있다.
위 사례의 경우 신용카드업체에 문의하면 구입시기 구입가 등을 알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김재인 기자
kji@ik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