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훼손제품, 섬유제품심의위원회에 심의요청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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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나 신발 등의 훼손 분쟁에서 제조사와 세탁소 책임이 절반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섬유제품심의위원회에서 접수된 의류 피해는 총 2만2천172건이었으며 보상 금액은 25억여원이었다고 밝혔다.
가장 많이 접수된 피해는 38.6%(8천558건)로 스웨터, 평상복 바지 등 간편복이 가장 많았고 구두, 운동화, 등산화 등 신발류가 24.5%(5천444건)로 뒤를 이었다.
이어 양복, 코트 등 양복류19.4%(4천312건), 학생용 가방, 배낭 등 가방 9.2%(2천41건)순으로 나타났다.
책임 소재별로는 제조ㆍ판매업체 책임이 전체의 41.9%(9천300건), 세탁업체 10.6%(2천344건)다. 이 둘을 합치면 52.5%에 달했다.
하자확인 불가 또는 자연현상 등으로 인한 심의 판단 불가가 30.2%(6천692건), 소비자 책임이 17.3%(3천836건)였다.
제조 및 판매업체의 하자 유형은 제조불량이 59.7%(5천556건)로 최다였다. 염색 불량(18.2%, 1천695건), 내구성 불량(15.9%, 1천475건), 내세탁성 불량(6.2%, 574건)이 뒤를 이었다.
세탁업체 하자는 제품 소재에 따른 적합한 세탁방법을 지키지 않은 피해가 49.7%(1천165건)다. 수선불량 10.5%(246건), 오점 제거 미숙 10.4%(244건), 후손질 미흡 9.9%(233건) 용제 및 세제 사용 미숙(8%, 187건)도 적지 않았다.
한편 소비자원은 제품에 부착된 품질 표시와 취급 시 주의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세탁물을 맡길 때는 세탁물의 상태를 확인하고서 인수증을 받아두라고 당부했다.
이어 세탁물 인수 때 완성품의 상태를 확인하고 하자가 발견되면 세탁소에 즉시 알려야 하며 세탁물 관련 분쟁이 발생하면 섬유제품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책임소재를 규명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