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최은혜 기자] 롯데칠성음료의 ‘처음처럼’을 고의적으로 비방한 혐의로 기소된 경쟁 상품 ‘참이슬’의 제조업체 하이트진로 임원들이 벌금형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3단독(손주철 판사)은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하이트진로 전무 황모(58)씨와 상무 장모(55)씨 등 2명에게 각각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하고, 팀장급 2명에게는 벌금 1000만 원씩을 선고했다.

또 ‘처음처럼’을 만들 때 사용된 ‘알칼리 환원수’에 대해 의학적 문제를 제기하며 건강에 해롭다고 주장하고 ‘처음처럼’의 제조방법 승인 과정에 대해서도 불법 의혹을 제기하는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의 프로그램을 만들어 방영한 케이블방송 H사의 프로듀서 김모(3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PD 김모씨가 알칼리 환원수의 유해성이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판단은 전혀 반영하지 않는 등 근거없는 일방적 의혹만으로 방송해 처음처럼 제조업체인 롯데주류에 손해를 입혔다”고 판시했다. 하이트진로 직원들에 대해서도 “피해자 회사에 불리한 내용이 방송되자 이를 영업에 이용했다”고 공소사실 내용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당시 H방송은 ‘처음처럼’의 제조용수인 알칼리 환원수에 대해 “건강에 해롭다”며 “많이 마실 경우 심장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다”고 허위 사실을 퍼트렸다. 또 소주 제조방법 승인에 대해서도 “불법적으로 이뤄졌다”고 허위사실을 보도했다.

참이슬로 소주 시장을 선도해 오던 하이트진로는 2006년 처음처럼이 출시돼 경쟁이 치열해지자 전국에 있는 영업사원들을 동원, 이 같은 방송 내용이 담긴 전단과 현수막을 만들어 배포하다가 지난해 1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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