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망법 개정안 발의…성인이 청소년 모욕하면 가중처벌

[소비자고발신문 = 이용석 기자] PC방 게임전문 리서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임트릭스의 2013년 12월 2주차 PC방 점유율을 살펴보면 라이엇게임즈의 '리그오브레전드'(이하 롤)이 37.79%를 차지하며 1위를 차지했다. 2위를 차지한 '피파온라인3'가 고작 10.12%를 점유한 것을 보면 현재 롤이 국내에서 차지하는 영향력이 대단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국내에서 명실공히 최고의 인기 게임으로 자리 잡은 롤은 ‘롤 폐인’이라는 말까지 만들어 내는 실정이다.

올해는 ‘게임중독법’ 등이 이슈화 되는 등 게임이 가지는 사회적 영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롤의 경우 지나친 게임 이용 문제 이외에도 게임 내 채팅 상에서 과도한 욕설이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어 또 하나의 문제를 만들어 내고 있다.

   
▲ '욕 배틀'이라 부를 정도로 롤 유저들에게 채팅은 강도 높은 욕설이 난무한다.

▶ 배심원단제도, 필터링…실효성은 글쎄..

경기도 광주의 권 모 씨는 ‘소환사’로 불리는 롤의 이용자 중 하나다. 그는 고도의 전략과 팀워크를 통해서 승리를 차지하는 롤의 게임성에 대해서 칭찬하면서도 일상적인 욕은 다반사고 부모님을 욕하는 것도 서슴지 않는 롤 내의 욕설 문제를 지적했다.

   
▲ 배심원단 활동 화면, 배심원단이 된 유저는 접수된 사건에 대해 채팅을 확인하고 유/무죄를 가린다.

롤을 서비스하는 라이엇게임즈는 이를 위해 배심원단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배심원단 제도는 유저들의 신청으로 이뤄진 배심원단이 욕설 문제에 대한 신고가 들어왔을 때 그 내용을 파악하고 투표를 통해 유/무죄를 가르게 된다. 유저 스스로의 자정작용을 바라는 의미에서 만들어진 제도다.

권 씨는 “배심원단 제도가 있으나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고 있지 못하다. 유저들의 체감상 여전히 욕설 때문에 기분이 언짢을 때가 많다. 배심원단에게 회부가 되더라도 무죄 판정을 받을 수 도 있고, 유죄 판정을 받더라도 그 제재의 정도가 미흡한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게임 내 폭언과 욕설을 방지하기 위해서 온라인게임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필터링이다. 폭언 및 욕설 등을 사전에 지정해 그것이 채팅창에 올라왔을 때 생략하거나 기호 등으로 대체돼 보이지 않게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유저들은 욕설 사이에 숫자를 넣거나 띄어쓰기를 하는 등 편법을 통해서 욕설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권 씨는 “제도적인 대책 마련보다 롤을 즐기는 유저들이 욕설을 주고받는 것을 당연하다 생각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 사회적 문제까지 야기…법적 장치 마련

게임 내의 욕설의 수준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심각하기 때문에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고소를 하려는 유저도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게임 내 욕설 문제는 형법 제 311조 모욕죄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하지만 고소를 하는 것이 그 절차가 까다롭고,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를 만드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정이다.

이러한 온라인 내 폭언과 욕설 등이 사회적인 문제로 붉어지자 새누리당 김동완 위원을 포함한 10명의 의원은 지난 7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한 상태다.

   
▲ 새누리당 김동완 의원 외 9명이 온라인 상의 폭언 및 욕설에 대한 정보통신망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출처=국회 의안정보시스템)

개정안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다른 사람을 모욕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19세 이상 성인이 청소년을 모욕한 경우에는 가중처벌을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인터넷 게시판은 물론 게임 내 채팅도 포함된다.

김동완 위원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다른 사람을 모욕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되, 특히 성인이 청소년을 상대로 모욕한 경우에는 가중처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보통신망에 대한 건전하고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게임도 하나의 문화로서 정착된 이 시점에서 문화를 가꿔 나가는 유저들의 몫이 절실한 시점이다. 즐기기 위한 게임이 욕설과 폭언이 난무하는 자리가 되어서는 곤란하다. 이 때문에 사회적 문제까지 야기하고 있는 현재 법적, 제도적 제한 이전에 유저 스스로의 자정작용을 통해 건전한 온라인 문화를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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