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측 “회원 가입시 팝업창 통해 유료 전환 공지했지만 일부 환불”

한 인터넷 TV 업체가 유료사이트라는 안내를 은근슬쩍 감췄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전시 유성구 대정동에 사는 조 모씨는 최근 메이저리그에 진출한 류현진의 경기를 보기 위해 포털 검색을 통해 인터넷 실시간 TV 사이트(www.internettv.kr)를 알게 됐다.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말에 조씨는 바로 회원가입했지만 얼마 후 유료서비스 요금 16,500원이 청구됐다.

조씨는 자신의 동의 없이 임의로 결제했다고 업체에 항의했지만 담당자는 가입 시 유료전환에 대해 안내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 인터넷TV 사이트 회원가입 시 나오는 팝업창. ‘24시간 후 유료결제’라는 안내가 있지만 글씨가 작아 지나칠 수 있으므로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인터넷TV 측은 “회원가입 시 팝업창을 통해 24시간 후 유료전환에 대해서 분명히 안내했다”며 “하지만 조씨가 항의해 일부 환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참고)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58조2항에 따라 업체 측에 서면으로 구매 이용내역을 요구 할 수 있으며 과금 근거가 없을 경우 같은 법률 제60조 ①항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는 통신과금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란 규정에 의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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