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보증보험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를 두고 보험사와 소비자가 이견을 보이고 있다.

소비자 A씨는 한 직원에 대해 '신원보증보험'에 가입했다. 

이후 해당 직원이 2015년에서 2016년 사이에 4000만 원을 횡령한 사실을 2018년에 알게 돼 경찰에 고발해 조사중이다.

보험사에 신원보증보험에 따라 보험 청구를 하자, 보험사는 보험계약기간이 2015년에 만료됐고 보험금 청구기간은 「상법」의 보험금 청구권 기간인 2년에 따라 2017년 소멸됐다고 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A씨는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보험기간 만료일이 아니라 횡령 사실을 안날로부터 2년으로 봐야 하는 것이 아닌지 궁금해했다.

보험, 계산, 서류, 통계(출처=PIXABAY)
보험, 계산, 서류, 통계(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신원보증보험의 성격에 따라 횡령 사실을 안 날을 기산점으로 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상의 손해보험인 경우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로 봐야 하며 그럴 경우에는 실제 횡령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뒤라면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신원보증보험은 손해보험이기는 하지만 보험사고 발생 시 그 손해를 배상하는 책임보험 성격도 가지고 있으며 그럴 경우에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횡령사실을 안 날로부터 기산점이 시작되는 것으로 보는 「민법」의 규정을 따라야 할 것이라고 봤다.

대법원 판례(2002다0206)도 신원보증보험의 성격을 책임보험 성격으로 보아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변제, 승인, 화해 또는 재판으로 인하여 채무가 확정된 때'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보고 있디.

다만, 일부 하급심에서는 손해보험 성격으로 보아 소멸시효는 보험사고 발생일로부터 보는 경우도 있으므로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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