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게임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잦은 점검시간 연장으로 불만이다.

소비자 A씨가 이용하는 해당 게임은 월요일에는 1시간, 금요일에는 3시간씩 주 2회 정기적으로 서비스 점검을 한다.

점검 시간에는 게임을 이용할 수 없는데, A씨에 따르면 매 점검마다 1시간에서 3시간씩 점검시간이 연장됐다.

연장된 시간동안 게임 이용을 할 수 없고 A씨는 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 지 궁금해 했다.

온라인, 게임(출처=PIXABAY)
온라인, 게임(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무료 게임이라면 보상이 어렵다고 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사전고지 하지 않은 경우

-3일이상 서비스가 중지되거나 장애가 발생한 경우 또는 1개월 동안의 서비스 중지, 장애발생 누적시간이 72시간을 초과한 경우 : 계약해지 및 잔여기간에 대한 이용료 환급(기간제서비스에 한함)

-1일간 누적 4시간 이상 서비스 중지, 장애로 인한 피해 : 서비스 중지, 장애시간의 3배를 무료로 연장

서비스 중지, 장애시간은 소비자가 회사에 통지한 후부터 계산하되, 소비자에게 유리한 다른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기준으로 한다.

단, 서비스가 불가항력(천재지변 등)이나 소비자과실로 인하여 중지되거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 중지, 장애시간 계산에서 제외한다.

▶사전고지 한 경우

-서버점검 등의 사유로 서비스 중지, 장애를 사전에 고지하였으나 서비스 중지, 장애시간이 1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 초과된 시간만큼 이용기간을 무료로 연장(사전고지는 서비스 중지, 장애 24시간 이전에 고지한 경우).

단 「온라인게임 이용약관 및 운영정책(규정)에 대한 시정조치」에 따르면, 무료서비스인 경우 사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 조항을 유효하다 심사한 바 있다.

따라서 만약 해당 게임이 무료로 제공된다면, 점검을 이유로 별도의 손해배상을 요구하기는 어렵다. 다만 해당 사업자가 유료로 판매하는 아이템의 경우 상기 조항의 적용이 가능하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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