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투입 중지 요청에도 계속 신문을 넣고 있다.

소비자 A씨는 노상에서 1년 무료, 그 후 1년 유료계약으로 한 신문을 구독했다.

계약은 이미 만료된 상태이나 현재까지 계속 신문이 들어오고 있다.

이에 지국으로 연락해 투입중지를 요청했으나 이번달까지는 신문을 넣겠다고 하면서 구독료 얘기는 없었다.

다시 재약정을 유도하기에 이를 거절하니 계약 만료 이전에 중지신청을 안 했다며 이달까지 신문을 넣고 구독료를 청구하겠다고 했다.

분명히 전화로 6월이 계약만료라면 6월말 까지만 넣으라고 직접 통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문을 강제 투입하고 나서 구독료를 청구하는 것이다.

A씨는 당장 이달 구독료를 내야 하는지와 해지방법을 궁금해 했다.

종이신문, 신문, 구독(출처=PIXABAY)
종이신문, 신문, 구독(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투입중지에 대한 의사표시를 했다면 대금납부 책임이 없다고 말했다.

신문판매업자가 구독계약기간이 종료된 후, 구독중지의사를 표시한 자에게 신문을 7일 이상 계속 투입하는 행위 등은 「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4조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의 금지'에 의거 불공정거래행위는 금지하도록 돼 있다.

「신문구독 표준약관」 제4조(구독기간)에 의해서도 별도의 약속사항이 없는 한 1년을 구독기간으로 하나, 구독 계약기간 경과 후 해약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 계약이 지속되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이 경우 투입중지에 대한 의사표시를 했으므로 사업자의 대금청구는 부당하다고 할 수 있으나, 유선상의 해지요구는 입증효력이 없으니 지금이라도 본사와 해당 지국 측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통보하시는 것이 좋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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