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신문 및 SNS 등을 통해 비상장주식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가 많아 금융감독원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2020년 이후 공모주 열풍으로 신규 투자자들이 다수 유입되며, 비상장주식 투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경계가 완화된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신문광고, 문자 및 SNS 등의 채널을 활용해 허위‧과장된 사업내용을 제시하거나 고수익 보장 등의 문구를 사용해 투자를 권유하는 사례가 발견된다.

사례들을 살펴보면 일반인이 검증하기 어려운 신기술 개발, 해외투자 유치 등의 테마와 상장시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를 유도하지만 실체 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투자, 분석, 설명, 공시(출처=PIXABAY)
투자, 분석, 설명, 공시(출처=PIXABAY)

금감원에 따르면 신문광고, 문자 및 SNS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주식 매수를 권유할 경우, 50인 이상에 해당되므로 증권신고서 또는 소액공모공시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공시의무를 위반한 비상장주식 투자는 공개된 정보가 부족하고, 감시장치가 없어 가격조작 등으로 개인투자자의 피해가 야기되기 쉽다. 

이에, 금감원은 피해 예방을 위해 투자사례와 소비자 행동요령을 안내했다.

■공시의무 위반 투자권유일 가능성

비상장회사나 주주가 다수의 일반인을 대상으로 신주의 발행이나, 기존주식 매수를 권유한다면 사전에 증권신고서 등의 공시의무가 부여되므로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DART'를 통해 신고서가 조회되지 않으면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 

■공개된 투자정보, 허위·과장 정보일 가능성

비상장회사는 재무현황이나 사업구조, 투자위험 등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과장 광고로 인해 투자자의 오인을 유발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회사 및 사업의 실체, 별도 확인 必

회사의 유·무형 자산이나 기술력, 영업권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고 투자자가 스스로 회사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제도권 금융사가 아닌 무인가업자를 통한 거래는 피해자 구제가 어렵다.

무인가업자와 거래로 인한 피해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대상이 되지 않고, 보상도 불리하므로 제도권 금융사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유통거래량 少, 가격 변동성 大…적정 가치평가 어려워

비상장주식은 거래량이 적은 경우가 많아, 시가산정 등 적정한 가치평가가 어렵다. 또한 가격 변동성이 매우 클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시장에 대한 감시장치가 없어 가격조작 등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비상장주식이 거래되는 중개시스템의 시장감시 기능이 상장증권시장대비 미흡해 가격조작 등에 노출될 가능성도 유의해야 한다.

■허위‧과장 투자정보 유포 행위는 처벌대상

주식의 매매 거래 등과 관련하여 허위‧과장된 내용의 풍문 등을 유포하는 경우 불공정거래 행위로 형사처벌이나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금감원은 비상장주식 거래 관련 '공시위반' 및 '불공정거래' 등의 불법행위가 발견되면 공시조사 및 불공정거래 조사를 통한 위법 사실 확인과 행정처분 등의 제재조치를 통해 엄정 대응예정이라고 밝혔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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