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북을 구매하자마자 상판을 해체하는 수리를 받아야 했다.

소비자 A씨는 신상품 노트북을 구입하면서 당일 매장에서 간단한 작동테스트 및 사양을 확인했다.

이틀 후 세팅을 위해 노트북을 켜보니 작동하지 않았다. 외관상으로도 한쪽 상판이 불룩 튀어나온 것으로 보였다.

문의하자 제조사 '불량판정서' 받아오라는 안내를 받았다. 

제조사에 점검을 요청하니 조립하자로서 제품 불량 아니니 수리를 받으라고 제안했다.

그러나 A씨는 구입한 지 사흘밖에 되지 않았고, 사용하지도 않은 고가 신상품 노트북의 상판을 해체해서 수리하는 것은 납득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노트북, 키보드 (출처=PIXABAY)
노트북, 키보드 (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교환을 요구해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노트북 특성상 중요부품이 얇은 두께의 틀 안에 빈 공간 없이 정교하게 조립돼 있는 만큼, 외관상 한쪽 상판이 불룩 튀어나온 상태라면 '중요수리'로 보아야 하는 바, 최소한 교환을 요구해 볼 수 있다고 보인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입 10일 이내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규정하고 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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