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차의 시동 꺼짐 현상으로 수차례 입고했음에도 원인을 찾지 못하고 있다.

소비자 A씨는 신차를 출고받아 운행했다.

출고 세 달여부터 시동꺼짐 현상이 지속적으로 발생했고 5회에 걸쳐 평촌 정비사업소에서 수리를 받았다.

이후에도 증상이 지속됐고, 서비스센터는 원인을 모르니 시동이 또 꺼지면 블랙박스를 통해 원인을 파악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센터측은 시동 30초 후 출발하라는 단서 조항을 달아 협조요청했고 A씨는 1주일간 블랙박스를 장착해 주행하였으나 결국 시동이 꺼졌다.

A씨는 더이상 목숨을 담보로 이 차량을 운행할 수 없다며 구입가 환급을 요구하고 있다.

자동차, 시동(출처=PIXABAY)
자동차, 시동(출처=PIXABAY)

주행 중 시동꺼짐 현상은 차량의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으로 볼 수 있어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차량인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2회 이상 발생했을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차량인도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발생해 동일하자에 대해 3회까지 수리했으나 하자가 재발(4회째)하거나 중대한 결함과 관련된 수리기간이 누계 30일(작업일수 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제품교환 또는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중대한 결함에 대한 근거는 제조사의 정비이력이나 해당 차량의 사실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하자에 대해서 원인규명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차 회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없으며, 품질보증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유상수리를 받아야 한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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