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부품을 교환한 지 1년만에 다시 교체해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다.

소비자 A씨는 지난 7월 운행중 엔진 쪽 이상음과 핸들의 불규칙 작동으로 정비업체에 수리를 의뢰했다.

정비사는 현재 타이밍벨트가 끊어지기 일보직전이라고 통보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에 타이밍벨트를 교체했고, 교체 후 1만7000km 운행했는데 교체 직전 상태라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았다.

기존에 타이밍벨트를 교환했던 정비업체에 재수리를 요구했으나 무상수리를 거절당했다.

정비, 수리, 자동차, 벨트(출처=PIXABAY)
정비, 수리, 자동차, 벨트(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타이밍벨트 자체의 하자라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만일 타이밍벨트 자체의 하자로 인한 것이라면 보상을 요구할 수 있고, 보상 수준은 타이밍벨트 교체주기와 교체 후 운행거리를 비교해 잔여거리 상당이 된다.

이 경우 작업비용은 불량 타이밍벨트 판매점 또는 제조업체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지만 불량 타이밍벨트를 구입해 사용한 정비업체도 책임이 없다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정비업체는 소비자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재작업을 해주고 그 비용을 판매점에 청구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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